목차
Ⅰ. 서론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영토변경의 효과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Ⅳ.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Ⅴ.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1. 왜곡 내용 1
2. 왜곡 내용 2
3. 왜곡 내용 3
4. 왜곡 내용 4
5. 왜곡 내용 5
6.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및 의도
Ⅵ.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Ⅶ. 결론 및 제언
1.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라
2.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3. `북방아시아프로젝트`를 시작하라
4. 중·일·미·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
참고문헌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영토변경의 효과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Ⅳ.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Ⅴ.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1. 왜곡 내용 1
2. 왜곡 내용 2
3. 왜곡 내용 3
4. 왜곡 내용 4
5. 왜곡 내용 5
6.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및 의도
Ⅵ.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Ⅶ. 결론 및 제언
1.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라
2.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3. `북방아시아프로젝트`를 시작하라
4. 중·일·미·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왜곡,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제언
Ⅰ. 서론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영토변경의 효과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Ⅳ.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Ⅴ.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1. 왜곡 내용 1
2. 왜곡 내용 2
3. 왜곡 내용 3
4. 왜곡 내용 4
5. 왜곡 내용 5
6.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및 의도
Ⅵ.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Ⅶ. 결론 및 제언
1.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라
2.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3. \'북방아시아프로젝트\'를 시작하라
4. 중·일·미·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
참고문헌
Ⅰ. 서론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방 4개 도서의 영토권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발생하였다. 최종적인 영토의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법적인 기초가 된 것은 전시 중, 그리고 전후 채택된 제문건들이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영토를 결정지은 것은 일본이 쿠릴제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조어대(센가쿠열도)의 경우, 1968년 국제연합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학술조사 결과 이후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독도의 경우, 1952년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로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각국은 각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각 지역의 영토분쟁은 국가간 외교 관계를 투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북방 4개도서의 경우 탈냉전 이후 과거 냉전시기에 나타났던 러일 양국의 대립양상은 사라지고 경제협력과 교류증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도의 경우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려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센가쿠 열도의 경우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일 간 대립양상을 반영하여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며, 향후 대만문제가 악화된다면 이 지역을 둘러싼 중일 양국간의 대립양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 요인이 상대국에 대한 양 국민들의 국민감정 또는 국민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정치적 요인과 각 지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또한 영토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북방 4개 도서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이라는 경제적 요인 또한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영역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적 한계인 공간이다. 이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을 영역권 또는 영토고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영역 자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둘째,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영역은 일정범위의 육지인 영토,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영해, 그리고 이 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영공으로 구성되며, 영토 및 영해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영역의 범위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 3조)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가 우리의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육지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까지도 우리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영토는 영해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하며, 그에 더하여 우리 영토와 영해의 상공도 지배가 가능한 범위가지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국가간의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영토고권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영토의 변경
1) 의의
우리 헌법은 영토의 변경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원인, 국제조약, 사실행위 등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가 변경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적 수단에 의해서 영토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토변경의 효과
영토변경에 따르는 법상의 효과는 주민의 국적에 대한 것과 그 지역의 법에 대한 것의 두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
(1) 주민의 국적에 대한 효과
국가병합의 경우에는 피병합국은 국가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므로 모든 주민은 당연히 병합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할양의 경우에는 그 주민의 국적은 할양조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례로는 주민에게 일정한 기한을 주어 국적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할양지의 법에 대한 효과
할양지의 법은 영토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신법에 의하여 변경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할양지의 종래의 법은 구령유국의 법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유국의 법으로서 수용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근본통치 조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할양과 함께 당연히 변경되어 신령유국의 통치조직법이 적용된다.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하는 이유는 고대 우리나라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근거로 삼았다. 고대에도 한국은 일본이 지배했으니 지금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뜻으로 임나일본부설을 퍼트린 것 이다. 게다가 전후 경제를 발전시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근래 들어 경제가 예전처럼 활발치 못하고 저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Ⅰ. 서론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영토변경의 효과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Ⅳ.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Ⅴ.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1. 왜곡 내용 1
2. 왜곡 내용 2
3. 왜곡 내용 3
4. 왜곡 내용 4
5. 왜곡 내용 5
6.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및 의도
Ⅵ.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Ⅶ. 결론 및 제언
1.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라
2.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3. \'북방아시아프로젝트\'를 시작하라
4. 중·일·미·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
참고문헌
Ⅰ. 서론
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방 4개 도서의 영토권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발생하였다. 최종적인 영토의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법적인 기초가 된 것은 전시 중, 그리고 전후 채택된 제문건들이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영토를 결정지은 것은 일본이 쿠릴제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조어대(센가쿠열도)의 경우, 1968년 국제연합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학술조사 결과 이후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독도의 경우, 1952년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로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각국은 각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각 지역의 영토분쟁은 국가간 외교 관계를 투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북방 4개도서의 경우 탈냉전 이후 과거 냉전시기에 나타났던 러일 양국의 대립양상은 사라지고 경제협력과 교류증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도의 경우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려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센가쿠 열도의 경우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일 간 대립양상을 반영하여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며, 향후 대만문제가 악화된다면 이 지역을 둘러싼 중일 양국간의 대립양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 요인이 상대국에 대한 양 국민들의 국민감정 또는 국민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정치적 요인과 각 지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또한 영토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북방 4개 도서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이라는 경제적 요인 또한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영역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적 한계인 공간이다. 이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을 영역권 또는 영토고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영역 자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둘째,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영역은 일정범위의 육지인 영토,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영해, 그리고 이 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영공으로 구성되며, 영토 및 영해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영역의 범위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 3조)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가 우리의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육지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까지도 우리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영토는 영해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하며, 그에 더하여 우리 영토와 영해의 상공도 지배가 가능한 범위가지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국가간의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영토고권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영토의 변경
1) 의의
우리 헌법은 영토의 변경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원인, 국제조약, 사실행위 등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가 변경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적 수단에 의해서 영토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토변경의 효과
영토변경에 따르는 법상의 효과는 주민의 국적에 대한 것과 그 지역의 법에 대한 것의 두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
(1) 주민의 국적에 대한 효과
국가병합의 경우에는 피병합국은 국가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므로 모든 주민은 당연히 병합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할양의 경우에는 그 주민의 국적은 할양조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례로는 주민에게 일정한 기한을 주어 국적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할양지의 법에 대한 효과
할양지의 법은 영토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신법에 의하여 변경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할양지의 종래의 법은 구령유국의 법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유국의 법으로서 수용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근본통치 조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할양과 함께 당연히 변경되어 신령유국의 통치조직법이 적용된다.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하는 이유는 고대 우리나라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근거로 삼았다. 고대에도 한국은 일본이 지배했으니 지금우리가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뜻으로 임나일본부설을 퍼트린 것 이다. 게다가 전후 경제를 발전시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근래 들어 경제가 예전처럼 활발치 못하고 저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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