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도 영토 분쟁 분석과 관련 사건 일지
1.영토 분쟁 요인
가.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나. 영토분쟁의 원인
다. 영토분쟁의 특징
2. 법률분쟁과 정치적 분쟁
3. 일본의 우경화 현상의 대상으로서의 독도
4. 일본의 우경화에 의한 대 독도 정책의 구현
5. 문제의 제기
6.독도 관련 사건 일지
1.영토 분쟁 요인
가.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나. 영토분쟁의 원인
다. 영토분쟁의 특징
2. 법률분쟁과 정치적 분쟁
3. 일본의 우경화 현상의 대상으로서의 독도
4. 일본의 우경화에 의한 대 독도 정책의 구현
5. 문제의 제기
6.독도 관련 사건 일지
본문내용
, 한국 경찰과 충돌.
7.26. 미일안보조약 실시관련,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미국 공군의 연습 지역 으로 지정함.
7.27. 한국 전쟁 휴전 성립..
7.17 본 수산 시험청 선박 독도 침범. 일본 관리 다수 독도 상륙
1953. 2.27. 한국정부의 항의로 미국 공군은 독도를 연습지역에서 제외함.
4.27. 한국 독도의용수대 창설 (대장 홍순칠 등 민간인), 독도 경비.
7.13.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역사적인 사실 등을 인용 주장.(일 본 정부 견해, No.186/A2)
7. 한국 국회, 독도보전 결의.
9. 9.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반박.
(한국 측 구술서: 한국정부 견해)
1954. 8. 1. 한국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함
8.23. 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접근, 의용수비대의 총격을 받음.
9.25. 일본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
10.28. 한국 독도 영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의를 거절.
11.21. 일본 선박 2척 독도 침범 시도, 의용수비대의 포격을 받고 철수.
1955. 7. 8. 한국 독도에 신등대를 설치함.
1956. 12. 한국 경찰 독도 경비차 독도에 상주. (의용수비대 해산)
1959. 9.15. 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 독도 영해 침범.
1962.12.22.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오오끼) 독도 주변 해역 순시.
1963. 1. 8. 한국 경찰 순시선(화랑호) 시마네 겐에 표류
1964. 1.31.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 독도 주변해역 순시.
1965. 2.13.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오오끼) 독도 주변해역 순시.
6.22.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헙정 체결분쟁의 해결, 관한 교환공문(한일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 독도 문제에 관한 언급 누락.)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거주.
12.17. 1953. 7. 13. 일본정부 견해(독도 영유의 역사적 고증)에 대한 한국정부 의 답변서.
12.18.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어업헙정 발효.
1969.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1972 한국 독도에 반항구적 등대설치
1973. 한국 독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4. 1.30. [대한민국과 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 에 관 한 협정] 체결
1976. 8. 한국 제2차 독도 종합학술조사 실시 (한국자연보존협회)
1977. 9. 한국 제3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실시 (경북대학교)
1978. 6.22. [대한민국과 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 에 관한 협정] 발효.
1979. 12.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 조사 (대한 국제법 학회)1981. 한국 제4차 울릉 도. 독도 종합학술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1982. 10.14. 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주민등록.
1991. 12. 울릉도 독도 간 해저 전화 cable 설치.
김성도 부부 독도에 주민등록
1993. 3. 포항 지방해운항만청 독도 접안시설공사 착공
500ton 선박의 접안규모. 예산 156억원.
1996. 6.20. 일본 수상(하시모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시 독도에서 기점 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
한일 양국 독도 영유권 문제 다시 부각됨
1996. 6.20. 일본 직선기선 선포.
1997. 4. 일본의 신영해 침범 한국어선의 무차별 나포
1997. 11.6. 한국의 독도 접안부두 공사 완공.
1998. 1.23. 일본 한일어업헙정 일방 파기
(1) 독도에 대한 일본 식민통치권의 종식, 배제기 [1945. 9. 2~1952. 1.18.]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권이 종식 되었으며 일련의 미국 국무성 및 SCAP의 조치(SCAPIN-677 및 -1033)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정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 행사가 배제 되었다.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분쟁 개시기 (1952 1. 28 ~ 4. 28 )
한국의 평화선 선언을 계기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San francisco미일 평화조약의 모호한 규정의 발효 등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은 개시되었다.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 시도기 (1952, 5,~1953, 3. )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련해서 한국에 대하여 강력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하고, 미국의 모호한 외교적 입장과,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실력으로 독도를 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시도를 하였다.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 확정기 (1953. 4~ 1956. 12 )
독도 영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민간 의용대의 독도 수비를 위한 실력적 투쟁 등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는 배제되었으며 한국의 독도 점유가 확정 되었다 .
(5) 독도 문제의 현상유지상태 파괴기[1956. 12 ~]
1954년 까지 계속된 일본의 격렬한 독도 침탈 시도는 한국이 상주 경비경찰을 배치한 1956년 경 이후 중지되었다. 특히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타결로 평화선을 넘어 한국 측 수역에서의 어로를 보장 받은 일본은, 명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유지 상태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선택하였다.
(6) 독도문제의 현상유지 상태 파괴기(1996. 2 ~ )
1970년대 말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관계가 1965년 한일어업협정 당시와는 판이하게 변화하여 한국이 일본 측 수역에서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리게 되었고, 200해리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관할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을 기화로 일본은 더 이상 동해에서의 현상유지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갖지 않게 되었으므로,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서서히 신장되는 일본 자신의 극동에서의 국가적인 위상에 비례하는 강한 입장을 한국에 대해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1996년 이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종래의 현상유지상태를 파괴하는 일련의 조치를 개시하였다. 직선기선의 선포, 한국어선의 나포, 및 200해리 경제수역 실시와 관련한 독도로부터 관할범위 기산 의도의 공표 등이 그것이다.
7.26. 미일안보조약 실시관련,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미국 공군의 연습 지역 으로 지정함.
7.27. 한국 전쟁 휴전 성립..
7.17 본 수산 시험청 선박 독도 침범. 일본 관리 다수 독도 상륙
1953. 2.27. 한국정부의 항의로 미국 공군은 독도를 연습지역에서 제외함.
4.27. 한국 독도의용수대 창설 (대장 홍순칠 등 민간인), 독도 경비.
7.13.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역사적인 사실 등을 인용 주장.(일 본 정부 견해, No.186/A2)
7. 한국 국회, 독도보전 결의.
9. 9.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반박.
(한국 측 구술서: 한국정부 견해)
1954. 8. 1. 한국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함
8.23. 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접근, 의용수비대의 총격을 받음.
9.25. 일본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
10.28. 한국 독도 영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의를 거절.
11.21. 일본 선박 2척 독도 침범 시도, 의용수비대의 포격을 받고 철수.
1955. 7. 8. 한국 독도에 신등대를 설치함.
1956. 12. 한국 경찰 독도 경비차 독도에 상주. (의용수비대 해산)
1959. 9.15. 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 독도 영해 침범.
1962.12.22.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오오끼) 독도 주변 해역 순시.
1963. 1. 8. 한국 경찰 순시선(화랑호) 시마네 겐에 표류
1964. 1.31.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 독도 주변해역 순시.
1965. 2.13.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오오끼) 독도 주변해역 순시.
6.22.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헙정 체결분쟁의 해결, 관한 교환공문(한일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 독도 문제에 관한 언급 누락.)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거주.
12.17. 1953. 7. 13. 일본정부 견해(독도 영유의 역사적 고증)에 대한 한국정부 의 답변서.
12.18.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어업헙정 발효.
1969.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1972 한국 독도에 반항구적 등대설치
1973. 한국 독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4. 1.30. [대한민국과 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 에 관 한 협정] 체결
1976. 8. 한국 제2차 독도 종합학술조사 실시 (한국자연보존협회)
1977. 9. 한국 제3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실시 (경북대학교)
1978. 6.22. [대한민국과 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 에 관한 협정] 발효.
1979. 12.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 조사 (대한 국제법 학회)1981. 한국 제4차 울릉 도. 독도 종합학술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1982. 10.14. 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주민등록.
1991. 12. 울릉도 독도 간 해저 전화 cable 설치.
김성도 부부 독도에 주민등록
1993. 3. 포항 지방해운항만청 독도 접안시설공사 착공
500ton 선박의 접안규모. 예산 156억원.
1996. 6.20. 일본 수상(하시모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시 독도에서 기점 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
한일 양국 독도 영유권 문제 다시 부각됨
1996. 6.20. 일본 직선기선 선포.
1997. 4. 일본의 신영해 침범 한국어선의 무차별 나포
1997. 11.6. 한국의 독도 접안부두 공사 완공.
1998. 1.23. 일본 한일어업헙정 일방 파기
(1) 독도에 대한 일본 식민통치권의 종식, 배제기 [1945. 9. 2~1952. 1.18.]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권이 종식 되었으며 일련의 미국 국무성 및 SCAP의 조치(SCAPIN-677 및 -1033)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정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 행사가 배제 되었다.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분쟁 개시기 (1952 1. 28 ~ 4. 28 )
한국의 평화선 선언을 계기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San francisco미일 평화조약의 모호한 규정의 발효 등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은 개시되었다.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 시도기 (1952, 5,~1953, 3. )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련해서 한국에 대하여 강력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하고, 미국의 모호한 외교적 입장과,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실력으로 독도를 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시도를 하였다.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 확정기 (1953. 4~ 1956. 12 )
독도 영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민간 의용대의 독도 수비를 위한 실력적 투쟁 등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는 배제되었으며 한국의 독도 점유가 확정 되었다 .
(5) 독도 문제의 현상유지상태 파괴기[1956. 12 ~]
1954년 까지 계속된 일본의 격렬한 독도 침탈 시도는 한국이 상주 경비경찰을 배치한 1956년 경 이후 중지되었다. 특히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타결로 평화선을 넘어 한국 측 수역에서의 어로를 보장 받은 일본은, 명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유지 상태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선택하였다.
(6) 독도문제의 현상유지 상태 파괴기(1996. 2 ~ )
1970년대 말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관계가 1965년 한일어업협정 당시와는 판이하게 변화하여 한국이 일본 측 수역에서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리게 되었고, 200해리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관할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을 기화로 일본은 더 이상 동해에서의 현상유지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갖지 않게 되었으므로,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서서히 신장되는 일본 자신의 극동에서의 국가적인 위상에 비례하는 강한 입장을 한국에 대해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1996년 이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종래의 현상유지상태를 파괴하는 일련의 조치를 개시하였다. 직선기선의 선포, 한국어선의 나포, 및 200해리 경제수역 실시와 관련한 독도로부터 관할범위 기산 의도의 공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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