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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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척기간의 의의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본문내용

판 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척기간은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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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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