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참조 판례
(2) 사건 개요
(3) 판결요지 - 대법원
(4) 참조 조문 - 어음법
(5) 이유
(6) 결론
(2) 사건 개요
(3) 판결요지 - 대법원
(4) 참조 조문 - 어음법
(5) 이유
(6) 결론
본문내용
절된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0.6.17 한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수구를 위한 지급제시로서 적법하고, 원고는 위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에 기하여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만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의 수구권이 소멸시효도 어음상의 만기일인 2001.1.15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이 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구권 행사로서 적법하고 소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어음의 액면금과 그에 대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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