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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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허위표시

Ⅳ. 착 오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본문내용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판 92.12.24. 92다25120).
[ 참고판례 ]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94.12.13. 93다49482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0.3.23. 99다64049 甲이 자신이 최대주주이던 A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甲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갑 소유의 C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甲이 법적 책임 없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과관계
강박행위와 공포심과 의사표시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즉 보통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강박자 자신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채무자로부터 기망당한 경우, 그 기망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은행과의 계약에 있어서 「은행출장소장」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99.2.23. 98다60828). 그러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8.1.23. 96다41496).
2) 재단법인설립행위나 권리의 포기 등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선의대항할 수 없다 등의 의미는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판례는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善意로 추정되므로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하는 取消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70.11.24. 70다2155).
2)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 후에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전득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 이전에 매수한 자이든 이후에 매수한 자이든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즉 선의의 전자가 보호된다면 선의의 후자도 보호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대판 75.12.23. 75다533).
4. 적용범위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110조는 그 적용이 없으며, 혼인입양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제816조, 제823조, 제884조). 단체적 행위에 관하여도 본조는 적용이 없으며, 주식의 인수에 관하여는 특히 그러한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있다(상법 제320조). 또한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5. 78다1094).
5.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착오와의 관계
사기에 기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85.4.5. 85도167). 그리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93.4.27. 92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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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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