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2. 실질적 지원단계 : 장기복무전역 직업군인 별도 지원단계
Ⅲ.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보호
5) 사회정착교육
6) 군인보험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원
3.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1) 군인연금제도
2) 직업훈련
3) 직업보도
Ⅳ.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군직업 여건과 인력관리
2. 군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 부족
Ⅴ. 외국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 사례
1. G· I. Bill(Government Issue Bill, 미국의 사병 권리장전)
2.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 교육/경력인증서)
3. TTT(Troops To Teachers, 교사 자격증 획득 지원)
4.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Ⅵ.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정신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정신적인 예우 풍토 확산
2)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3) 범국민적인 보훈문화 조성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자 명예심 고양
2) 기본적인 권익보장
3) 취업지원제도 및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
4)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3.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2. 실질적 지원단계 : 장기복무전역 직업군인 별도 지원단계
Ⅲ.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보호
5) 사회정착교육
6) 군인보험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원
3.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1) 군인연금제도
2) 직업훈련
3) 직업보도
Ⅳ.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1. 군직업 여건과 인력관리
2. 군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 부족
Ⅴ. 외국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 사례
1. G· I. Bill(Government Issue Bill, 미국의 사병 권리장전)
2.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 교육/경력인증서)
3. TTT(Troops To Teachers, 교사 자격증 획득 지원)
4.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Ⅵ.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정신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정신적인 예우 풍토 확산
2)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3) 범국민적인 보훈문화 조성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자 명예심 고양
2) 기본적인 권익보장
3) 취업지원제도 및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
4)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3.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남녀평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의 폐지는 곤란하다. 현역 의무복무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입법 또는 헌법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유지를 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인생의 황금시기 23년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고스란히 바친 사람과 어떤 이유에서든 국방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람을 아무런 구별 없이 평행경쟁시킨다는 것은 정의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천대하는 결과마저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식의 군복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군 복무자 가산점을 인정해야 국방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대군인의 취업제도는 현역 의무복무자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전역군인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병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취업상담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군 복무 중에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검색사와 국가기능공의 자격증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의 효과는 미진하다. 군 전역 후에도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고 취업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기준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신규채용 혹은 복직시 군복무기간을 호봉·퇴직금 및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직장근무와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 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4)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사회생활중 해병전우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전역자 자신의 명예심 고취와 국민들에게 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상담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보훈관서의 기능을 개편 강화하거나 대도시 중심의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상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제대군인 관련 단체에서 장소를 지원하고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근한 이미지로 대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는 제대군인의 상담역할의 강화와 더불어 보훈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상담지원은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대다수의 장기복무 전역자들을 위해서도 심리적 안정감 부여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3.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한국군은 창군이래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는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최소한 수준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독일, 대만의 제도와 같이 군 복무자의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군 생활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 지원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 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세제혜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역 의무복무자의 수를 고려해서 많은 세제혜택은 곤란하여도 제한적인 세제상의 혜택은 가능하다. 연말 소득정산시 일정액을 감액처리 하거나, 면세 제품구매의 자격부여, 현역 의무복무자 우대 회사의 세제감면 등이다.
둘째, 현역 의무복무자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이용제도 개선이다. 이는 모두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 중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개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셋째, 현역 의무복무자 연금지급방안 마련이다. 우선적으로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65세 이후의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
Ⅶ. 결론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근본바탕이 된다. 즉,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확립,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토대의 마련, 안보체제 강화의 초석 역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등의 역할을 한다. 이는 곧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사회에 돌아왔으나 사회 동료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할 때 상대적 빈곤감과 군복무에 대한 후회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전역군인은 물론 현역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바,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하여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정책의 강화와 국가인력 자원관리의 효율성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 지나친 사회보장이 오히려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오히려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립능력을 유도하며,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1994
보훈연수원, 각국의 제대군인제도 비교연구, 1995
한국국방연구원, 직업보도 활성화 방안, 전역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199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 예비역 활용방안, 1995
한용식,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3
한국국방연구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효결정과 향후대책, 주간국방논단 제797호, 2000
제대군인의 취업제도는 현역 의무복무자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전역군인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병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취업상담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군 복무 중에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검색사와 국가기능공의 자격증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의 효과는 미진하다. 군 전역 후에도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고 취업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기준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신규채용 혹은 복직시 군복무기간을 호봉·퇴직금 및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직장근무와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 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4)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사회생활중 해병전우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전역자 자신의 명예심 고취와 국민들에게 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상담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보훈관서의 기능을 개편 강화하거나 대도시 중심의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상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재향군인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제대군인 관련 단체에서 장소를 지원하고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근한 이미지로 대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도우미 제도는 제대군인의 상담역할의 강화와 더불어 보훈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상담지원은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대다수의 장기복무 전역자들을 위해서도 심리적 안정감 부여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3.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한국군은 창군이래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는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최소한 수준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독일, 대만의 제도와 같이 군 복무자의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군 생활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 지원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 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세제혜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역 의무복무자의 수를 고려해서 많은 세제혜택은 곤란하여도 제한적인 세제상의 혜택은 가능하다. 연말 소득정산시 일정액을 감액처리 하거나, 면세 제품구매의 자격부여, 현역 의무복무자 우대 회사의 세제감면 등이다.
둘째, 현역 의무복무자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이용제도 개선이다. 이는 모두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 중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개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셋째, 현역 의무복무자 연금지급방안 마련이다. 우선적으로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65세 이후의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
Ⅶ. 결론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근본바탕이 된다. 즉,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확립,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토대의 마련, 안보체제 강화의 초석 역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등의 역할을 한다. 이는 곧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사회에 돌아왔으나 사회 동료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할 때 상대적 빈곤감과 군복무에 대한 후회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전역군인은 물론 현역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바,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하여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정책의 강화와 국가인력 자원관리의 효율성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 지나친 사회보장이 오히려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오히려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립능력을 유도하며,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1994
보훈연수원, 각국의 제대군인제도 비교연구, 1995
한국국방연구원, 직업보도 활성화 방안, 전역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199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 예비역 활용방안, 1995
한용식,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3
한국국방연구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효결정과 향후대책, 주간국방논단 제797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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