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이론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3.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Ⅲ. 군복무의 기본권 제한과 전보
1. 관련 조항
2. 헌재의 판례
3.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1)군가산점제도 찬성론
(2)군가산점제도 반대론
Ⅴ. 외국사례
Ⅵ-1. 결론
Ⅵ-2. 결론
Ⅱ.이론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3.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Ⅲ. 군복무의 기본권 제한과 전보
1. 관련 조항
2. 헌재의 판례
3.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1)군가산점제도 찬성론
(2)군가산점제도 반대론
Ⅴ. 외국사례
Ⅵ-1. 결론
Ⅵ-2. 결론
본문내용
위헌성 심판을 제청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인인 피니 부인은 수차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주 정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해 1971년 2위, 1973년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나, 계속해서 주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에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에 주정부가
불복, 미 연방 대법원에 상소해 (군가산점)‘합헌’의 판결을 받아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
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 정
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2. 표면상 성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
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중립적인지 여부와 그 부정적 영
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 인지의 여부
3. 동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해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
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온 것은 결론으로 하
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모든 군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동 법률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 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위와 같이 미국에서 퇴역군인(veteran)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징병제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지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퇴역군인에게 공직근무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지원책으로 가산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스톤이 주의 수도인 매사추세추주에서는 아예 취업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일정점수 이상(기준점수) 취득한 응사자들중에서 퇴역군인(veteran)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추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가산점 제도보다 훨씬 그 효과가 크지요.
뉴저지 주는 동일하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며 펜셀베니아주의 경우는 가산의 형태, 위스콘신주의 경우도 가산의 형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피니 케이츠 사건이외에도 일리노이주의 경우에서 또한 modified point system 즉,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public personnel adminstration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있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평등보호조항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합헌으로 판결 났습니다. 평등보호조항과 개인의 공무원 근무로의 시민권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럼 군제대자들에 대한 특혜및 가산점제도가 과연 미국에 한한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군제대자의 특혜-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복직의 보장 -고용상담사무소를 통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공직임용시 가점 부여 -직위유지상 우대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 채용 -기타지원 (주택대부,교육지원,장제지원,상담지원,자영사업지원, 유리한 사회보장
수급권, 휴양시설운영, 전쟁기념사업 등)
▶ 대만의 특혜-- 직간접적 취업알선 - 근로능력시 배우자 또는 자녀 대리 취업 -기타지원(의
료, 교육, 장제, 양로, 대부, 주택, 개인사업 인허가 지원 등)
▶ 호주의 특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시중은행융자 알선 -제대군인 상담네트워크 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연금대상자) -60세 이상 참전군인대상 서비스 연금지급 -참전군인상담센터 -전쟁기념관, 전쟁묘지 관리
▶ 독일(딱1년복역)-- 제대군인 고용의무비율 적용 -복무기간에 따른 직업훈련(1~2.5년)]
Ⅶ-1. 결론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여야 하고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본권이라는 것을 필두로 하여 모든 것이 평등이라는것을 향하여 움직이면 이 사회의 구조와 체계는 들어맞지 않을것이다.
보고서를 준비하고 토론하면서 가장 쟁점인 부분이 군필자와 군미필자 사이에 벌어지는 가산점제도이다. 나는 군필자의 가산점제도에 찬성을 하고있다. 나 역시 군필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젊은 청춘에 2년이 넘는 시간은 엄창난 기회와 경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것이라고볼수도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의해서 그렇지만 군가산점의 대표적인 불만집단인 여성들의 이러한 군필자들의 희생과 고충을 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
군대가서 그냥 놀고 오는것이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이다.
여성들의 불만이 더해지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동등한 기본권을 누릴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여성들은 군대에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생각으로 법적인 재제를 가하여 군가산점제도 위헌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일이지만 이 또한 여성들의 생각은 군필자들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군필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나라들이 더욱 많다. 이 경우에서처럼 국가에 대한 희생을 한 전역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5명의 여자대학생들도 모든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을 도출하여서 군필자들에게는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국방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주 정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해 1971년 2위, 1973년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나, 계속해서 주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에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에 주정부가
불복, 미 연방 대법원에 상소해 (군가산점)‘합헌’의 판결을 받아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군필자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
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 정
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2. 표면상 성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
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중립적인지 여부와 그 부정적 영
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 인지의 여부
3. 동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해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
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온 것은 결론으로 하
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모든 군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동 법률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 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위와 같이 미국에서 퇴역군인(veteran)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징병제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지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퇴역군인에게 공직근무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지원책으로 가산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스톤이 주의 수도인 매사추세추주에서는 아예 취업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일정점수 이상(기준점수) 취득한 응사자들중에서 퇴역군인(veteran)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추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가산점 제도보다 훨씬 그 효과가 크지요.
뉴저지 주는 동일하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며 펜셀베니아주의 경우는 가산의 형태, 위스콘신주의 경우도 가산의 형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피니 케이츠 사건이외에도 일리노이주의 경우에서 또한 modified point system 즉,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public personnel adminstration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있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평등보호조항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합헌으로 판결 났습니다. 평등보호조항과 개인의 공무원 근무로의 시민권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럼 군제대자들에 대한 특혜및 가산점제도가 과연 미국에 한한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군제대자의 특혜-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복직의 보장 -고용상담사무소를 통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공직임용시 가점 부여 -직위유지상 우대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 채용 -기타지원 (주택대부,교육지원,장제지원,상담지원,자영사업지원, 유리한 사회보장
수급권, 휴양시설운영, 전쟁기념사업 등)
▶ 대만의 특혜-- 직간접적 취업알선 - 근로능력시 배우자 또는 자녀 대리 취업 -기타지원(의
료, 교육, 장제, 양로, 대부, 주택, 개인사업 인허가 지원 등)
▶ 호주의 특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시중은행융자 알선 -제대군인 상담네트워크 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연금대상자) -60세 이상 참전군인대상 서비스 연금지급 -참전군인상담센터 -전쟁기념관, 전쟁묘지 관리
▶ 독일(딱1년복역)-- 제대군인 고용의무비율 적용 -복무기간에 따른 직업훈련(1~2.5년)]
Ⅶ-1. 결론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여야 하고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본권이라는 것을 필두로 하여 모든 것이 평등이라는것을 향하여 움직이면 이 사회의 구조와 체계는 들어맞지 않을것이다.
보고서를 준비하고 토론하면서 가장 쟁점인 부분이 군필자와 군미필자 사이에 벌어지는 가산점제도이다. 나는 군필자의 가산점제도에 찬성을 하고있다. 나 역시 군필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젊은 청춘에 2년이 넘는 시간은 엄창난 기회와 경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것이라고볼수도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의해서 그렇지만 군가산점의 대표적인 불만집단인 여성들의 이러한 군필자들의 희생과 고충을 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
군대가서 그냥 놀고 오는것이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이다.
여성들의 불만이 더해지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동등한 기본권을 누릴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여성들은 군대에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생각으로 법적인 재제를 가하여 군가산점제도 위헌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일이지만 이 또한 여성들의 생각은 군필자들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군필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나라들이 더욱 많다. 이 경우에서처럼 국가에 대한 희생을 한 전역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5명의 여자대학생들도 모든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을 도출하여서 군필자들에게는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국방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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