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의 문제
3. 동등한 처우의 수준에 관한 문제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의 문제
3. 동등한 처우의 수준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특정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명시의무와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범위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기단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 제2항),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명시한 경우 차별시정위원회는 비교대상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직권으로 비조합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을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에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단체협약 대상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단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련서류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 및 심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위원회의 재량권을 넓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신청내용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해석은 자칫 시정신청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차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기단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남발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기단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 제2항),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명시한 경우 차별시정위원회는 비교대상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직권으로 비조합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을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에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단체협약 대상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단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련서류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 및 심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위원회의 재량권을 넓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신청내용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해석은 자칫 시정신청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차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기단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남발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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