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군가산점제도의 내용
3.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인지의 여부
4. 결론
2. 군가산점제도의 내용
3.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인지의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문제는 입법형성권도 형량되어야 하는 원칙이므로 그 실현정도는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 헌법적 명령이나 금지가 요구되는 특별성의 정도 역시 형량의 결과물로 확정된다는 점,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대성의 정도 또한 형량을 거친 후에야 확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심사를 위한 형량의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척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형량의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척도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예전에 TV에서 포럼을 봤었다. 여성계 인사 2명과 장애인 한명 그리고 군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는 측 3명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때 공격적인 말투와 마치 승리를 한듯한 여성 인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위헌 판결이 내린 이후에 여성계는 승리를 자축했으며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판결을 내린 증거들이 효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판결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98년 7급공무원시험의 합격자 통계에 의한 결과는 그것이 군가산점에 의한 심각한 차별적 사례로 채택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증거효력이 불충분하다. 또한 헌법을 군필자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하고 여성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가령 공무담임권에 있어 군 가산점 제도는 이에 반하는 제도인데 여성채용목표제는 이와는 관련 없으며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하였다.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모습에는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말도 안되는 대안을 허둥지둥 내놓았다가 오히려 일관성 없는 자세라며 욕을 먹기도 하였다. 군가산점 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 유공자의 초중 임용고시 가산점 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가산점 문제를 성차별의 문제로,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로 몰고간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분명 방법과 판결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다. 군 가산점에 대한 비슷한 판례를 가진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아도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법관들의 자세는 우리나라의 법관들과는 사뭇 다르다. 군 가산점 문제는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간의 문제이지 그 이상은 아니므로 판결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제대군인들이 여성들이나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 보다 출발이 늦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국가에서 이들 제대군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단지 의무라고 강요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물론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여성과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만일 군 가산점으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군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대군인들은 분명 공부할 기회, 금전적 기회를 포기한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을 보내고 왔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느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는 입법형성권도 형량되어야 하는 원칙이므로 그 실현정도는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 헌법적 명령이나 금지가 요구되는 특별성의 정도 역시 형량의 결과물로 확정된다는 점,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대성의 정도 또한 형량을 거친 후에야 확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심사를 위한 형량의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척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형량의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척도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예전에 TV에서 포럼을 봤었다. 여성계 인사 2명과 장애인 한명 그리고 군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는 측 3명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때 공격적인 말투와 마치 승리를 한듯한 여성 인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위헌 판결이 내린 이후에 여성계는 승리를 자축했으며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판결을 내린 증거들이 효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판결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98년 7급공무원시험의 합격자 통계에 의한 결과는 그것이 군가산점에 의한 심각한 차별적 사례로 채택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증거효력이 불충분하다. 또한 헌법을 군필자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하고 여성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가령 공무담임권에 있어 군 가산점 제도는 이에 반하는 제도인데 여성채용목표제는 이와는 관련 없으며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하였다.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모습에는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말도 안되는 대안을 허둥지둥 내놓았다가 오히려 일관성 없는 자세라며 욕을 먹기도 하였다. 군가산점 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 유공자의 초중 임용고시 가산점 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가산점 문제를 성차별의 문제로,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로 몰고간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분명 방법과 판결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다. 군 가산점에 대한 비슷한 판례를 가진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아도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법관들의 자세는 우리나라의 법관들과는 사뭇 다르다. 군 가산점 문제는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간의 문제이지 그 이상은 아니므로 판결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제대군인들이 여성들이나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 보다 출발이 늦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국가에서 이들 제대군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단지 의무라고 강요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물론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여성과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만일 군 가산점으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군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대군인들은 분명 공부할 기회, 금전적 기회를 포기한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을 보내고 왔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느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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