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현행 헌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
1. 피의자의 의의
2. 피의자 인권보장
3.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의의 및 배경
2) 무죄추정의 구체적 내용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헌법규정
2) 변호인 접견교통권
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 강제처분주의
2. 영장주의
3. 비례성의 원칙
Ⅲ.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구속기간의 제한
1.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
2)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3)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起訴前 保釋)
2. 피의자의 拘束其間의 제한
Ⅳ.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1. 현행헌법 제 12조 4항의 단서
2. 기소전 보석제도의 문제점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Ⅴ. 결 론
참 고 문 헌
1. 피의자의 의의
2. 피의자 인권보장
3.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의의 및 배경
2) 무죄추정의 구체적 내용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헌법규정
2) 변호인 접견교통권
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 강제처분주의
2. 영장주의
3. 비례성의 원칙
Ⅲ.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구속기간의 제한
1.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
2)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3)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起訴前 保釋)
2. 피의자의 拘束其間의 제한
Ⅳ.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1. 현행헌법 제 12조 4항의 단서
2. 기소전 보석제도의 문제점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는 판사로서도 피의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무조건 석방 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드에대한 적성성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소전 보석제도의 입법취지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형사소송법상 제205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에서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단, 국가보안법은 사건에 따라 30일까지 연장)는 것이다. 피의자 구속기간이 장기간32) 이어서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할 시간이다. 피의자들이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에서 불필요하게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당시에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5일정도 7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부당한 수사가 행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보장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無罪推定의 法理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 구금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은 罪가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잘 갖추어진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구속절차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의 규정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피의자訊問에 조건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진정한 권리자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을 청구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만이 가난하고 힘없는 피의자도 헌법상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변호권의 확대에는 단순히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개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이상적 열망의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건과 피의자訊問참여권, 그리고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보장함으로써 변호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 신문과정의 입희 및 감시를 통해 가혹수사강압수사 방지 등 적법성을 담보하므로써, 피의자가 답변시 적절한 자기방어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피의자訊問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수사기관의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모든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로 입법화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장기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기간 동안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에서 불필요하게 구금되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自白강요를 당할 수가 있다. 피의자의 訊問시 변호인참여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더욱 그렇다.
이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돌이켜 보건데 앞에서 열거했듯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여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法理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 장비의 초현대화,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의 양심적 자질향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언론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國家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져야한다.
참 고 문 헌
이철주김 헌, 헌법Ⅰ,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金哲洙,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2001.
許 營, 한국헌법학, 서울: 박영사, 2000.
고창현., 법학원론, 서울:박영사, 199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申東雲,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1997.
李在祥, 형사소송법, 서울:박영사, 2000.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2000.
文鴻柱, 기본적 인권연구, 서울:해암사, 1991.
宋光變, 형사소송법원론, 서울: 대왕사, 1994.
裵種大李相暾,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1999.
정동진, 수사절차상 변호활동의 과제, 서울:고시연구, 1995.
박흥규, 법은무죄인가, 서울:개마고원, 1997.
金哲洙, 판례헌법, 서울:吉安社, 1994.
沈義基, 형사소송법판례70선, 서울:홍문사, 2000.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형사소송법상 제205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에서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단, 국가보안법은 사건에 따라 30일까지 연장)는 것이다. 피의자 구속기간이 장기간32) 이어서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할 시간이다. 피의자들이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에서 불필요하게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당시에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5일정도 7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 부당한 수사가 행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보장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無罪推定의 法理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 구금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은 罪가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잘 갖추어진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구속절차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의 규정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피의자訊問에 조건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진정한 권리자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을 청구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만이 가난하고 힘없는 피의자도 헌법상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변호권의 확대에는 단순히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개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이상적 열망의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건과 피의자訊問참여권, 그리고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보장함으로써 변호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 신문과정의 입희 및 감시를 통해 가혹수사강압수사 방지 등 적법성을 담보하므로써, 피의자가 답변시 적절한 자기방어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피의자訊問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수사기관의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모든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로 입법화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장기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기간 동안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에서 불필요하게 구금되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自白강요를 당할 수가 있다. 피의자의 訊問시 변호인참여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더욱 그렇다.
이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돌이켜 보건데 앞에서 열거했듯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여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法理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 장비의 초현대화,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의 양심적 자질향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언론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國家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져야한다.
참 고 문 헌
이철주김 헌, 헌법Ⅰ,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金哲洙,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2001.
許 營, 한국헌법학, 서울: 박영사, 2000.
고창현., 법학원론, 서울:박영사, 199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申東雲,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1997.
李在祥, 형사소송법, 서울:박영사, 2000.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2000.
文鴻柱, 기본적 인권연구, 서울:해암사, 1991.
宋光變, 형사소송법원론, 서울: 대왕사, 1994.
裵種大李相暾,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1999.
정동진, 수사절차상 변호활동의 과제, 서울:고시연구, 1995.
박흥규, 법은무죄인가, 서울:개마고원, 1997.
金哲洙, 판례헌법, 서울:吉安社, 1994.
沈義基, 형사소송법판례70선, 서울:홍문사, 2000.
추천자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의 수사구조
공소시효의 필요성, 배제론 및 그 사례와 현황에 관한 조사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바람직한 경잘제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입법과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
2013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