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정행정의 연혁
Ⅱ. 교정행정 조직
Ⅲ. 수용자 처우
Ⅳ. 교육 교회
Ⅴ. 사회복귀촉진
Ⅱ. 교정행정 조직
Ⅲ. 수용자 처우
Ⅳ. 교육 교회
Ⅴ. 사회복귀촉진
본문내용
정기관
1) 분류처우회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480호, 1999. 5. 20) 제83조에 의거, 수형자의 분류심사, 급별판정, 누진점수의 산정 및 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설치하고 매월 1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소장이 의장이 되고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7급이상의 교도관 등 도합 7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주·부식의 품종선택, 수량 및 함유영양량 등에 관하여 일선 교정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 소속하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소속 과장, 및 영양과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기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3) 귀휴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 부터 제143조 규정에 의거, 수형자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부소장 및 과장중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외촉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상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징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규정에 의거,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 징벌을 과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이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외촉하며 외부위원은 3인 이상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대별되며, 2010년 1월 1일 현재 모두 14,890명으로서 그 중에는 일반직 14,156명, 별정직 120명, 기능직 614명(의사 97명, 약사 3명 포함)이며, 교정공무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까지는 교정직원의 증가율이 수용인원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쳐 교정직원 1인이 부담하는 수용자가 약 10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으나 그후 교정직원이 꾸준히 증원되어 현재 교정 공무원 대 수용자 비율은 1:5.4이고, 여기에 경비교도까지 포함하면 1:3.6이 되나 아래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이직률은 연평균 5.2%로서 일반행정직의 3%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수한 교정간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재 국비장학생 선발제도외에 교정분야 행정고등고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가. 교정직공무원
교정직렬 공무원중 가장 많은 인원규모로 이루어진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관직무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9급까지의 단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금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 계호 및 출정 등 보안부서 업무와 사무부서 업무인 총무,작업훈련,수용기록,복지지원,민원사무업무로 구분되고,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수용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나. 교회직공무원
교정직렬 공무원중 교회직 공무원은 교정직류와 달리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복교도관으로서 보안업무가 아닌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정신교육/교회/종교지도/수용자 상담/고충처리/서신/집필관리/사회견학/귀휴/석방자보호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교육행형의 목표에 따른 사회복귀 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철학, 심리학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다. 분류직공무원
교정직렬공무원중 분류직 공무원은 교회직공무원과 같이 사복을 착용하는 사복교도관으로서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교화 등 개별처우를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교육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류조사/분류검사(심사)/교정심리검사/작업적성 판정/누진처우/가석방 업무 등 분류처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및 기타 분류업무 관련 학문 등 제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라.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전신은 1951년 개교한 형무관학교이며, 1986년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한 이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인 교정연수부장은 교육전문가가 맡고 있으며, 그 밑에 교수실, 운영과, 교정연수과 등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기본교육으로 신규자과정(7, 9급)과 승진자과정(6, 7, 8급) 등 총 6개 과정 2,147명, 전문교육으로 총 53개 과정 10,622명(사이버교육 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기본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6급 승진자과정』을 2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8급 승진자과정』을 신설,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이쏟록 노력하고 있다. 신규 임용된 교도관에 대해서는 『신규교회 분류직 7급과정』을 6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신규 교정직 7급, 9급 과정』에 현장실습, 사례연구 등 실무중심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가능한 한 빠리 직무에 적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은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긴급구조실무과정』, 『고충처리과정』, 『식품위생실무과정』, 『상담심리 실무』업무내용별 과정을 개설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범죄심리사과정』, 『교정상담심리사과정』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고 전문자격증 취득기회
1) 분류처우회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480호, 1999. 5. 20) 제83조에 의거, 수형자의 분류심사, 급별판정, 누진점수의 산정 및 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설치하고 매월 1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소장이 의장이 되고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7급이상의 교도관 등 도합 7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주·부식의 품종선택, 수량 및 함유영양량 등에 관하여 일선 교정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 소속하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소속 과장, 및 영양과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기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3) 귀휴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 부터 제143조 규정에 의거, 수형자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부소장 및 과장중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외촉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상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징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규정에 의거,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 징벌을 과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이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외촉하며 외부위원은 3인 이상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대별되며, 2010년 1월 1일 현재 모두 14,890명으로서 그 중에는 일반직 14,156명, 별정직 120명, 기능직 614명(의사 97명, 약사 3명 포함)이며, 교정공무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까지는 교정직원의 증가율이 수용인원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쳐 교정직원 1인이 부담하는 수용자가 약 10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으나 그후 교정직원이 꾸준히 증원되어 현재 교정 공무원 대 수용자 비율은 1:5.4이고, 여기에 경비교도까지 포함하면 1:3.6이 되나 아래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이직률은 연평균 5.2%로서 일반행정직의 3%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수한 교정간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재 국비장학생 선발제도외에 교정분야 행정고등고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가. 교정직공무원
교정직렬 공무원중 가장 많은 인원규모로 이루어진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관직무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9급까지의 단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금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 계호 및 출정 등 보안부서 업무와 사무부서 업무인 총무,작업훈련,수용기록,복지지원,민원사무업무로 구분되고,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수용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나. 교회직공무원
교정직렬 공무원중 교회직 공무원은 교정직류와 달리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복교도관으로서 보안업무가 아닌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수형자에 대한 학과교육/정신교육/교회/종교지도/수용자 상담/고충처리/서신/집필관리/사회견학/귀휴/석방자보호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교육행형의 목표에 따른 사회복귀 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철학, 심리학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다. 분류직공무원
교정직렬공무원중 분류직 공무원은 교회직공무원과 같이 사복을 착용하는 사복교도관으로서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교화 등 개별처우를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교육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류조사/분류검사(심사)/교정심리검사/작업적성 판정/누진처우/가석방 업무 등 분류처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및 기타 분류업무 관련 학문 등 제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라.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전신은 1951년 개교한 형무관학교이며, 1986년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한 이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인 교정연수부장은 교육전문가가 맡고 있으며, 그 밑에 교수실, 운영과, 교정연수과 등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기본교육으로 신규자과정(7, 9급)과 승진자과정(6, 7, 8급) 등 총 6개 과정 2,147명, 전문교육으로 총 53개 과정 10,622명(사이버교육 포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기본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6급 승진자과정』을 2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8급 승진자과정』을 신설,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이쏟록 노력하고 있다. 신규 임용된 교도관에 대해서는 『신규교회 분류직 7급과정』을 6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신규 교정직 7급, 9급 과정』에 현장실습, 사례연구 등 실무중심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가능한 한 빠리 직무에 적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은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긴급구조실무과정』, 『고충처리과정』, 『식품위생실무과정』, 『상담심리 실무』업무내용별 과정을 개설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범죄심리사과정』, 『교정상담심리사과정』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고 전문자격증 취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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