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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