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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