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이란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구성
2. 국민연금의 특성
1) 소득보장제도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3) 소득재분배 기능
4)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3. 국민연금의 연혁
4. 재정
5. 국민연금 전달체계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4) 과다한 재분배 기능
(5) 국민연금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6)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개선방향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건
(3)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4)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구성
2. 국민연금의 특성
1) 소득보장제도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3) 소득재분배 기능
4)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3. 국민연금의 연혁
4. 재정
5. 국민연금 전달체계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4) 과다한 재분배 기능
(5) 국민연금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6)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개선방향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건
(3)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4)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 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고 또한 풀기도 어려운 숙제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입자의 투명한 소득 노출이다. 급여생활자도 일부 급여가 투명하지 않은 소득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급여자일수록 그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의 정확한 갑근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을 의무화해야겠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투명한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인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방편이 있다면 이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페널티(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각 개인이 미리 저축하여 둔다는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차세대로부터 보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년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서는 급여율을 70%인 것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는 안을 권고하였다. 나이가 보다 근본적으로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기초국민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획단의 권고안은 65세로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안을 제외하고는 1998년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기획단의 안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불씨는 남아있게 되었다.
(3)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노후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들까? 과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급여생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퇴직한 급여생활자는 퇴직 후 1년 뒤에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험료의 평등한 납부의 실현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겠고, 또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보다 수익력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외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상시기구가 필요하겠다.
(4)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가족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고 또한 풀기도 어려운 숙제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입자의 투명한 소득 노출이다. 급여생활자도 일부 급여가 투명하지 않은 소득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급여자일수록 그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의 정확한 갑근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을 의무화해야겠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투명한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인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방편이 있다면 이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페널티(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각 개인이 미리 저축하여 둔다는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차세대로부터 보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년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서는 급여율을 70%인 것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는 안을 권고하였다. 나이가 보다 근본적으로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기초국민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획단의 권고안은 65세로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안을 제외하고는 1998년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기획단의 안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불씨는 남아있게 되었다.
(3)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노후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들까? 과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급여생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퇴직한 급여생활자는 퇴직 후 1년 뒤에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험료의 평등한 납부의 실현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겠고, 또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보다 수익력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외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상시기구가 필요하겠다.
(4)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가족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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