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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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4. 손익분배의 비율

본문내용

없다. 그리고 이 책임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탈퇴를 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4. 손익분배의 비율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비율을 어떻게 약정하느냐는 자유이다.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조합원의 다수결로 정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약정에 의해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익의 분배는 모든 조합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동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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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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