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3. 패소후 분양가 급변
Ⅳ. 시사점
1.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
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
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승소의 의미
Ⅲ. 결론
참고자료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3. 패소후 분양가 급변
Ⅳ. 시사점
1.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
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
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승소의 의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모집시기가 착공과 동시이냐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른 때이냐에 따라 분양에 대한 보증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위규칙 제8조는 입주자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공개모집의 원칙, 승인 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모집승인제도는 ① 입주자의 공개모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의 회피를 방지하고 분양절차를 투명화하며, ②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분양자가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③ 분양되는 주택의 건축 내역, 입주금 납부 시기 및 방법, 계약 사항 등을 사전에 자세히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주택의 품질 유지를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는 분양주택에 대한 가격통제나 공급통제 등 앞서 살펴 본 각종 통제 수단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여 마련된 별도의 절차적 통제수단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계법령이 주택사업의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함에 있어 구비할 요건, 입주자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모집 승인은 주택법 제1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얻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모집 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검토한 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이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규가 정한 사항 제반 요건(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 의무화 적용 주택의 경우 이에 관한 사항 포함)이 관계법령의 규정 및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책정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천안시 주택가격의 안정 및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를 사유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인데, ① 현재 주택법 제38조의 2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의무화가 적용되는 주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택지공급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공영사업인지 여부 및 주택의 규모에 따라 가격 통제를 차별화하고 있는바,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부지 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경우 분양가는 자유경쟁 및 시장원리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은 공고안이 관계법령 소정의 요건에 합치되는 한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인 점, ③ 또한 관계법규상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주택에 대한 시장개입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개모집 보장 및 수분양자 보호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별개의 절차적 통제 방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통제를 통한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순수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을 것이며(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는 없고, 그제한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행정지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사유를 들어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행정 구역 내라도 토지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고 건축비도 건축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천안시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그 지역, 공공택지 여부, 평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적정한 분양가라고 제시하는 평당 655만 원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근거 또한 희박하다.
(6)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문헌]
1) 대전지법 판결문,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2006구합1137.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278」
3) 연합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apt007/1270」
4) 뉴시스 기사, 김경훈 기자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2007년 5월 1일자.
5) 오마이뉴스, 윤평호 기자, 2006년 8월 26일자.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모집승인제도는 ① 입주자의 공개모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의 회피를 방지하고 분양절차를 투명화하며, ②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분양자가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③ 분양되는 주택의 건축 내역, 입주금 납부 시기 및 방법, 계약 사항 등을 사전에 자세히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주택의 품질 유지를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는 분양주택에 대한 가격통제나 공급통제 등 앞서 살펴 본 각종 통제 수단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여 마련된 별도의 절차적 통제수단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계법령이 주택사업의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함에 있어 구비할 요건, 입주자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모집 승인은 주택법 제1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얻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모집 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검토한 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이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규가 정한 사항 제반 요건(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 의무화 적용 주택의 경우 이에 관한 사항 포함)이 관계법령의 규정 및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책정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천안시 주택가격의 안정 및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를 사유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인데, ① 현재 주택법 제38조의 2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의무화가 적용되는 주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택지공급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공영사업인지 여부 및 주택의 규모에 따라 가격 통제를 차별화하고 있는바,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부지 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경우 분양가는 자유경쟁 및 시장원리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은 공고안이 관계법령 소정의 요건에 합치되는 한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인 점, ③ 또한 관계법규상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주택에 대한 시장개입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개모집 보장 및 수분양자 보호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별개의 절차적 통제 방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통제를 통한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순수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을 것이며(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는 없고, 그제한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행정지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사유를 들어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행정 구역 내라도 토지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고 건축비도 건축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천안시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그 지역, 공공택지 여부, 평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적정한 분양가라고 제시하는 평당 655만 원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근거 또한 희박하다.
(6)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문헌]
1) 대전지법 판결문,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2006구합1137.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278」
3) 연합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apt007/1270」
4) 뉴시스 기사, 김경훈 기자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2007년 5월 1일자.
5) 오마이뉴스, 윤평호 기자, 200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