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2dozen=144 pcs), great gross(12gross=1,728pcs), small gross(10dzs=120pcs), unit 등의 단위를 사용한다.
(3)길 이
1 inch = 2.54 cm 1 foot = 30.48 cm 1 yard = 91.438 cm
길이(Length)의 경우 센티미터, 미터(meter)와 인치(inch), 피트(feet), 야드(yard)를 주로 사용한다.
(4)용 적
용적의 경우 경우 용적톤을 많이 사용하며 1M3을 1M/T(= 1 CBM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
= 480 SF)로 사용한다. 1gallon = 231 cubic inch(미국;wine gallon) = 277 cubic inch(영국;imperial gallon)
(5)컨테이너의 수량 단위
TEU TEU(20푸터): twenty-foot equivalent unit(8feet×8.6feet×20feet), 33CBM(최대적재), 25CBM(평균적재)
(Twenty Feet Equivalent Unit)와 FEU FEU(40푸터): forty-foot equivalent unit(8feet×8.6feet×40feet), 67CBM(최대적재), 55CBM(평균적재)
(Forty Feet Equivalent Unit)가 있다.
2)수량의 결정시기
(1)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이 조건은 대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 선적시의 수량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즉, 선적시에 검량한 적재수량이 계약에 규정된 수량에 합치되면 해상 운송중에 가령 수량이 감소되었다해도 매도인은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며 계약수량에 대한 전액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조건은 보통 감량의 우려가 없는 성질의 상품거래에 이용되며, 또한 CIF, FOB 등과 같은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에 한한다.
(2)양륙 수량조건(landed quantity/weight terms)
이 조건은 양륙항에서 화물양륙 당시의 수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운송중에 파손, 혹은 누손 등에 의해 감량이 많은 상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항에서 양륙된 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수송중 감량이 생긴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계약이 DES와 같은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이 적용된다.
3)수량조건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
수량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한 상품의 수령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계약물품의 일부부착, 중량단위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수량분쟁이 발생한다.
(1)수량부족으로 인한 클레임사례
가.사건경위
한국의수출상인 갑사는 U.A.E의 A사와 자동차 INNER TUBE 23,9000pcs(US$40,298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운송업자인 을사를 통하여 선적하고 관련 L/C L/C(신용장) : 무역거래에서 대금의 지급과 상품의 입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거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행될 것을 어음의 발행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이다.
조항에 따른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금결제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본품을 수취한 A사는 동선적품에 수량부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갑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인검정기관에 본품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하면 놀랍게도 총 계약 물량인 1,200상자 중에서 1/3에 상당하는 792상자가 부족함이 나타났다. 또한 B/L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에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다.
등 관련선적서류상에는 분명히 1,200상자로 명기되어 있고 CONTAINER SEAL의 봉인도 하자가 없었다. 위의 검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분명히 선적시부터 적게 선적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동 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갑사에 이의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중재원에 정식으로 본건 해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나.판 정
중재원의 판정이 진행되기전 갑,을 양사가 합의하여 US$ 10,000을 배상금액으로 제시하여 A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에 해결되었음을 A사가 당중재원에 통보해 옴으로써 본건은 종결 되었다.
다. 판정요지
①중재원의 1차 처리
본건을 접수한 중재원에서는 갑사에게 본건 클레임의 접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결과, 갑사로부터 본건 클레임 사실은 수긍하나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므로 클레임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따라서 중재원에서는 제기자 앞으로 보내는 회신에서 갑사의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재접촉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②신청인의 클레임 당사자 변경
중재원이 처리회신을 받아본 A사는 즉시 자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갑사를 직접 방문케 한 결과, 이미 갑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 되어 당분간은 도저히 회복될수 없음이 파악되자, A사에서는 운송주선업자인 을사를 상대로 해서 허위 B/L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재알선을 당 중재원에 요청하였다.
③신청인의 주장요지
A사는 본건 제기서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왔다.
첫째, 을사가 처음발행한 B/L에는 선적일자(ON BOARD DATE)가 1985년 11월 25일로 명기되어 있었고 선박도 당초 계약한대로 P호로 되어 있었다.
둘째, 따라서 당사로서는 후일 선박회사에서 새로운 B/L을 가져와서 물건이 도착했으니 인수하라고 해서 그 B/L을 살펴보니 선적일자가 1986년 1월 23일로 되어 있고 선박명도 Q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SHIPPER가 을사로 된다는 다른 선박회서 B/L이었다.
셋째, 이상의 사실을 살펴볼 때 을사는 고의적으로 갑사와 내
(3)길 이
1 inch = 2.54 cm 1 foot = 30.48 cm 1 yard = 91.438 cm
길이(Length)의 경우 센티미터, 미터(meter)와 인치(inch), 피트(feet), 야드(yard)를 주로 사용한다.
(4)용 적
용적의 경우 경우 용적톤을 많이 사용하며 1M3을 1M/T(= 1 CBM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
= 480 SF)로 사용한다. 1gallon = 231 cubic inch(미국;wine gallon) = 277 cubic inch(영국;imperial gallon)
(5)컨테이너의 수량 단위
TEU TEU(20푸터): twenty-foot equivalent unit(8feet×8.6feet×20feet), 33CBM(최대적재), 25CBM(평균적재)
(Twenty Feet Equivalent Unit)와 FEU FEU(40푸터): forty-foot equivalent unit(8feet×8.6feet×40feet), 67CBM(최대적재), 55CBM(평균적재)
(Forty Feet Equivalent Unit)가 있다.
2)수량의 결정시기
(1)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이 조건은 대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 선적시의 수량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즉, 선적시에 검량한 적재수량이 계약에 규정된 수량에 합치되면 해상 운송중에 가령 수량이 감소되었다해도 매도인은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며 계약수량에 대한 전액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조건은 보통 감량의 우려가 없는 성질의 상품거래에 이용되며, 또한 CIF, FOB 등과 같은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에 한한다.
(2)양륙 수량조건(landed quantity/weight terms)
이 조건은 양륙항에서 화물양륙 당시의 수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운송중에 파손, 혹은 누손 등에 의해 감량이 많은 상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항에서 양륙된 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수송중 감량이 생긴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계약이 DES와 같은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이 적용된다.
3)수량조건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
수량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한 상품의 수령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계약물품의 일부부착, 중량단위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수량분쟁이 발생한다.
(1)수량부족으로 인한 클레임사례
가.사건경위
한국의수출상인 갑사는 U.A.E의 A사와 자동차 INNER TUBE 23,9000pcs(US$40,298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운송업자인 을사를 통하여 선적하고 관련 L/C L/C(신용장) : 무역거래에서 대금의 지급과 상품의 입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거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행될 것을 어음의 발행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이다.
조항에 따른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금결제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본품을 수취한 A사는 동선적품에 수량부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갑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인검정기관에 본품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하면 놀랍게도 총 계약 물량인 1,200상자 중에서 1/3에 상당하는 792상자가 부족함이 나타났다. 또한 B/L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에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다.
등 관련선적서류상에는 분명히 1,200상자로 명기되어 있고 CONTAINER SEAL의 봉인도 하자가 없었다. 위의 검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분명히 선적시부터 적게 선적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동 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갑사에 이의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중재원에 정식으로 본건 해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나.판 정
중재원의 판정이 진행되기전 갑,을 양사가 합의하여 US$ 10,000을 배상금액으로 제시하여 A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에 해결되었음을 A사가 당중재원에 통보해 옴으로써 본건은 종결 되었다.
다. 판정요지
①중재원의 1차 처리
본건을 접수한 중재원에서는 갑사에게 본건 클레임의 접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결과, 갑사로부터 본건 클레임 사실은 수긍하나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므로 클레임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따라서 중재원에서는 제기자 앞으로 보내는 회신에서 갑사의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재접촉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②신청인의 클레임 당사자 변경
중재원이 처리회신을 받아본 A사는 즉시 자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갑사를 직접 방문케 한 결과, 이미 갑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 되어 당분간은 도저히 회복될수 없음이 파악되자, A사에서는 운송주선업자인 을사를 상대로 해서 허위 B/L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재알선을 당 중재원에 요청하였다.
③신청인의 주장요지
A사는 본건 제기서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왔다.
첫째, 을사가 처음발행한 B/L에는 선적일자(ON BOARD DATE)가 1985년 11월 25일로 명기되어 있었고 선박도 당초 계약한대로 P호로 되어 있었다.
둘째, 따라서 당사로서는 후일 선박회사에서 새로운 B/L을 가져와서 물건이 도착했으니 인수하라고 해서 그 B/L을 살펴보니 선적일자가 1986년 1월 23일로 되어 있고 선박명도 Q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SHIPPER가 을사로 된다는 다른 선박회서 B/L이었다.
셋째, 이상의 사실을 살펴볼 때 을사는 고의적으로 갑사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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