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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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형 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자유형제도(자유형제도)
Ⅰ. 자유형의 본질
Ⅱ. 자유형의 개혁 및 집행방법
1. 자유형의 연혁
2. 자유형의 집행방법
3. 자유형과 형벌이론
Ⅲ. 우리나라 자유형제도의 역사
1. 고려시대 자유형제도
2. 조선시대 자유형제도
3. 식민지 이후의 자유형제도
4. 현행법상 자유형제도
Ⅳ. 단기자유형의 의의와 단일화
1. 단기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단일화
Ⅴ. 부정기형제도
1. 의의
2. 연혁
3. 형사정책적 평가
4. 현형 형사사법상 부정기형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형법상으로는 금고와 구류의 경우에도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위 請願作業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주로 국민의 도의감정에 입각하여 정치범이나 과실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에 대하여는 일반범죄자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역사적 이유와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 정치적 상대주의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수형자의 교육개선이라는 자유형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형식적인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自由刑 單一化論이다.
2) 자유형 단일화의 논거
단기자유형의 폐지가 형사정책에서 논의 되게 된 이유는, 단기간의 구금으로는 개선에 도움이 못되고 위하의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수형자의 장래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형벌로서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많은 제도이므로,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벌로 대치할 것을 주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는 1872년 제1회 런던회의에서부터 폐지결의를 한 1950년 제12회 헤이그회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해 왔으며, 많은 나라들도 그들의 행형실태를 기초로 폐해를 지적해 왔다. 그 근거는 행형과정에서 직업훈련성격개선 등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교화의 효과를 거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둘째는 수형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적어 위하력이 약하다. 셋째, 경한 죄의 범죄자에게 과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기 쉬우며 정신적 부담이 크다. 넷째는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히므로 석방 후에도 사회로 복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오히려 제범이 되는 위험이 있다. 다섯째, 시설이 불충분하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수용되기 때문에 무질서, 통제곤란, 타인으로부터의 범죄적 악폐감염 등이 야기되어 범죄를 조성하기 쉽다. 여섯째는 통계상 단기자유형을 받는 자는 대개 하층계급에 속하므로 구금을 하더라도 시설내 생활에 공포감을 갖지 않는 수가 많고 오히려 일시적인 사회생활고에서 시설에로 도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형을 위한 입소시 교육훈련과 분류조사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석방해야 하므로 수형자처우의 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단기자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자유형의 과형벌 현황(1987년~1991년)을 보면,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472,581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년 미만의 자유형은 76,040건으로 약 16.1%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자유형의 폐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 폐해를 가능한 한 줄이고 단기자유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단기수용소(detention center)가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수용기간에 작업과 스포츠로 수용청소년을 훈련시키면서 소위 3S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유명하며, 독일에서도 少年拘禁에 대해서는 자각형으로서의 단기형을 인정하고 있다.
3) 자유형 집행기준의 정립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해 왔다. 하나는 자유형을 집행할 때 수형자의 생활은 재산 없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생활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형자도 인간이므로 인간의 최저생활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나치 독일의 행형사상의 일단이었던 것이고, 후자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시대에 있어서의 행형사상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그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수형자의 권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수형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국은 자유형의 집행기준을 법률로써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행형법의 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Ⅴ. 부정기형제도
1. 의 의
자유형의 선고형식에는 定期刑과 不定期刑이 있다. 정기형은 재판에서 일정한 자유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기형은 자유형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집행상황, 즉 행형의 성적에 따라 사후에 집행을 종료함으로써(석방의 결정) 비로소 그 기간이 정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정기형은 다시 재판에서 전혀 형기를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絶對的 부정기형과 일정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相對的 부정기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정기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특별법인 少年法에 의하여 소년범에 대해서만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따른 정기형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부정기화하고 있고 또한 무기자유형도 가석방과 결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절대적 부정기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 혁
19세기 전반에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개선교육이라고 본 데에서 영향을 받아, 독일, 프랑스, 영국의 학자들은 부정기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유럽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 미국에서 드와이트, 와인즈, 브록웨이 등이 아메리카 감옥협회를 조직하여 부정기형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결실을 맺어 1877년 뉴욕 주의 엘마이라 감옥에서 처음으로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실시되었다. 그 후 이 제도는 미국의 각주에서 채용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점차 감소되어 지난 1976년부터 1981년 사이에도 알래스카 주를 비롯한 14개주가 이를 폐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소년범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용하고 있다.
3. 형사정책적 평가
1) 도입에 대한 찬성론
부정기형의 제도를 찬성하는 논거는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과 둘째 위험한 범죄자나 상습적 누범자에 대하여 장기간 구금이 확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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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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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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