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사형(死刑)제도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4. 처형방법
5. 한국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및 논의
1.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2. 사형제도 존폐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
Ⅳ.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2.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현황
Ⅴ. 사형제도 존치론, 폐지론에 관한 논쟁
1. 존치론의 논거
2. 폐지론의 논거
3. 사형을 인정하는 국내법규의 현황
4. 존치론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5. 폐지론에 대한 검토 및 전개
Ⅵ. 개인적 견해
Ⅶ. 결 론
[참고 문헌]
Ⅱ. 사형(死刑)제도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4. 처형방법
5. 한국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및 논의
1.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2. 사형제도 존폐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
Ⅳ.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2.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현황
Ⅴ. 사형제도 존치론, 폐지론에 관한 논쟁
1. 존치론의 논거
2. 폐지론의 논거
3. 사형을 인정하는 국내법규의 현황
4. 존치론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5. 폐지론에 대한 검토 및 전개
Ⅵ. 개인적 견해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교육 즉 특별예방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의 질문이 피교육자를 소멸시키는 사형의 경우에는 우문임은 물론이다.
생명의 박탈이 과연 응보의 방식으로 적정한가의 문제에는 생명가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선행한다. 응보의 적정성이란 그 응보와 어떤 행위 양자 사이를 비교 형량 하는 개념이다. 즉 사형 즉 생명의 박탈과 어떤 행위의 부정적 가치 사이를 비교 형량 한다는 것은 생명이 갖는 가치가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생명권도 일정한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사형의 응보로서의 적정성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한 상대성이 인정된다면 사형제도의 존치를 용인하는 입장을 선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적정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검토하여 축소 등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생명의 가치를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어느 가치의 취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겠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생명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 행위를 행한 자라고 하여 그 생명의 가치가 열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 가치를 비교 형량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다수의 생명이 소수의 생명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생명의 가치는 불가산적이며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생명권도 절대가치를 가지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자의 생명권의 절대가치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마. 생명의 본질적 내용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생명의 보존일 것이다. 사형을 허용함은 생명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상대적 파악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도대체 생명권이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 경우…\"를 예외적이라도 인정한다는 전술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수용한다면, 이는 생명권의 본질을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 모순이 없을 것이다. 그 다른 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해석하면 모순이 해결된다고 보아도 되는가? 육신의 생명마저 이렇게 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본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과연 인간의 법학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바. 생명과 생명권의 주체와 처분제한
생명의 주체는 생명의 존속을 통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생명을 존속시킬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당해 인격체이다. 이러한 생명의 주체는 곧 생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어야 한다.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의 향유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는 생명을 존속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자살행위 등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생명권이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된 주체는 아니지만 종된 주체로서 타인 기타 공동체 자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위를 갖는 타인 기타 공동체는 이익의 향유 주체일지언정 생명의 단축·소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하는 행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사형은 선택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인 생명의 단축·소멸행위인 사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아무리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라고 하여도, 생명의 충돌 상황 내지 위험이 종료한 뒤에 생명을 적극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의 문제와 현재 충돌 상황에 있는 다수 생명들 가운데 그 취사의 선택의 문제는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함에도 후자의 논리로 전자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생명 가치의 우열을 국가가 판단하여 보호가치 있는 생명을 결정하여 다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각 생명의 주체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택권이다. 하물며 국가가 충돌 상황에 없는 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형제도는 생명현상에의 부당한 개입으로서 그 형벌권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하겠다.
사. 사형제도의 살인학습 효과와 살인에 대한 일반예방책의 모색
국가의 인간에 대한 사형의 집행으로부터 개인은 인간 살해를 학습하는 것은 아닌가의 의문이 있다. 물론 이 논의에는 살인이 본능에 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된 것인가의 문제가 선행한다. 인간은 살인의 본능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살인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살인학습을 후천적으로 받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결론이나 선택은 이 글에서는 피하기로 하며, 다만 그 결론은 전자와 후자의 병존지고 출후자만의 성립일만의 성립일즉 인간이 살인본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여도, 사형제도는 국민에 대한 살인학습본능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심각하인학고려되어야 려되어야 려되다시 말하면 국가는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을 두 방삥명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국가는살인본란 누구 받는심지어는 국가 공동체조차받는침해할 수 없는 것이능는 가치결단에 기초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야 려되다른 하나는 국가는살인본란 |것인 범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한이 천적으로 고 하여도 결국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것이능는 것을 바탕명에 할 수밖에 없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야 려되생명에 대하여 국가가 취인 양자의 각 입장이 그 소속 국민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려되어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입론은 사형의 대한적 효과가 설사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위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것인요법은 역시 사형의 폐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가는살인
생명의 박탈이 과연 응보의 방식으로 적정한가의 문제에는 생명가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선행한다. 응보의 적정성이란 그 응보와 어떤 행위 양자 사이를 비교 형량 하는 개념이다. 즉 사형 즉 생명의 박탈과 어떤 행위의 부정적 가치 사이를 비교 형량 한다는 것은 생명이 갖는 가치가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생명권도 일정한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사형의 응보로서의 적정성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한 상대성이 인정된다면 사형제도의 존치를 용인하는 입장을 선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적정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검토하여 축소 등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생명의 가치를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어느 가치의 취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겠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생명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 행위를 행한 자라고 하여 그 생명의 가치가 열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 가치를 비교 형량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다수의 생명이 소수의 생명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생명의 가치는 불가산적이며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생명권도 절대가치를 가지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자의 생명권의 절대가치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마. 생명의 본질적 내용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생명의 보존일 것이다. 사형을 허용함은 생명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상대적 파악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도대체 생명권이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 경우…\"를 예외적이라도 인정한다는 전술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수용한다면, 이는 생명권의 본질을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 모순이 없을 것이다. 그 다른 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해석하면 모순이 해결된다고 보아도 되는가? 육신의 생명마저 이렇게 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본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과연 인간의 법학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바. 생명과 생명권의 주체와 처분제한
생명의 주체는 생명의 존속을 통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생명을 존속시킬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당해 인격체이다. 이러한 생명의 주체는 곧 생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어야 한다.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의 향유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는 생명을 존속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자살행위 등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생명권이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된 주체는 아니지만 종된 주체로서 타인 기타 공동체 자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위를 갖는 타인 기타 공동체는 이익의 향유 주체일지언정 생명의 단축·소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하는 행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사형은 선택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인 생명의 단축·소멸행위인 사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아무리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라고 하여도, 생명의 충돌 상황 내지 위험이 종료한 뒤에 생명을 적극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의 문제와 현재 충돌 상황에 있는 다수 생명들 가운데 그 취사의 선택의 문제는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함에도 후자의 논리로 전자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생명 가치의 우열을 국가가 판단하여 보호가치 있는 생명을 결정하여 다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각 생명의 주체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택권이다. 하물며 국가가 충돌 상황에 없는 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형제도는 생명현상에의 부당한 개입으로서 그 형벌권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하겠다.
사. 사형제도의 살인학습 효과와 살인에 대한 일반예방책의 모색
국가의 인간에 대한 사형의 집행으로부터 개인은 인간 살해를 학습하는 것은 아닌가의 의문이 있다. 물론 이 논의에는 살인이 본능에 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된 것인가의 문제가 선행한다. 인간은 살인의 본능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살인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살인학습을 후천적으로 받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결론이나 선택은 이 글에서는 피하기로 하며, 다만 그 결론은 전자와 후자의 병존지고 출후자만의 성립일만의 성립일즉 인간이 살인본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여도, 사형제도는 국민에 대한 살인학습본능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심각하인학고려되어야 려되어야 려되다시 말하면 국가는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을 두 방삥명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국가는살인본란 누구 받는심지어는 국가 공동체조차받는침해할 수 없는 것이능는 가치결단에 기초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야 려되다른 하나는 국가는살인본란 |것인 범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한이 천적으로 고 하여도 결국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것이능는 것을 바탕명에 할 수밖에 없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야 려되생명에 대하여 국가가 취인 양자의 각 입장이 그 소속 국민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려되어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입론은 사형의 대한적 효과가 설사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위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것인요법은 역시 사형의 폐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가는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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