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립시설이 유지관리
2. 매립지 시설의 보수.점검 및 안전관리
3. 매립지폐쇄후의 관리 및 토지이용
4.매립폐기물 특성에 따라 폐쇄 후의 사후 이용방안
2. 매립지 시설의 보수.점검 및 안전관리
3. 매립지폐쇄후의 관리 및 토지이용
4.매립폐기물 특성에 따라 폐쇄 후의 사후 이용방안
본문내용
부의 실트층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투수계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층을 차수층으로 대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연약한 점토층이 차수층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에는 차수능력과 지반의 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요한 수리지질학적 요소에는 차수능력과 지반의 안정성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차수층 전체에 걸쳐 얼마나 균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매립작업중에 차수공에 손상을 주는 원인을 [표 2.16]에서 나태냈다.
[표 2.16] 매립작업중 차수공에 손상을 주는 원인
가. 차수능력
침출수는 주로 매립지의 바닥과 제방을 통해서 누출이 일어나므로 이 부부분의 차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매립지 바닥
차수층의 차수능력을 가장 단적으로 대표하는 인자는 차수층의 투수계수이다. 이층의 상부 silt층의 투수계수는 약 5x10-7cm/sec∼1x10-5cm/sec로서 통상적인 차수층의 요건인 10-7cm/sec에 비해 매우 큰값을 보인다. silt우세층의 경우, 투수계수가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배수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침출수의 높이가 높아져서 수두를 증가시켜 매립지 지표 아래로의 침투속도를 증가시키며, 입자의 크기나 입자간의 점착력도 작아 유실이 예상되고 이는 침출수 수집관의 구멍을 막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쓰레기 매립지시설의 주목적은 지히수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는 바, 지하수면은 가능하다면 매립지 바닥으로부텨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시설보호 및 환경오염층의 완벽한 시공과 침출수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집수시설이 취약라여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침출수두가 형성될 거승로 예측되며 더우기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매우 가깝고 특별한 차수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매립지반내의 지하수오염 가능성은 매우 높다.
② 제방
제방의 차수구조는 일반적으로 매립지 바닥부의 차수시설구조와 비슷하나 배수시설을 필요하지 않으며, 경사면을 포함하므로 사면안정에 필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되, 높이는 초기에 계획된 쓰레기층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경사면의 차수층은 본래의 매립지 바닥의 차수층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가 제방하부의 바닥을 통해 매립지 외부로 누출된다.
매립지에서는 제방축조후 그 제방의 법면을 따라 HDPE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 덮개를 설치했으며 부직포위에는 복토를 하지 않았다. 매립지쪽(내측)의 법면경사는 1:2이며, 바깥쪽(외부측)의 경사는 1:3으로 시공하였다. 과거 HDPE의 이음새가 부분적으로 불량이거나 접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또한 제방은 HDPE 아래의 속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거나 고랑이 생겨있고, 다짐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쓰레기의 하중이 걸리는 경우 HDPE면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음새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지반의 안정성
매립지에서 차수층으로서 사용된 점토질지반은 연약점토로서 대부분 선행압밀계수 하중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규칙한 압밀계수는 매립지내의 점토층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부등침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침출수의 누출이 부등침하 단면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어 차수층으로서의 기능에 큰 손상을 입게 될 뿐만아니라 매립지 바닥의 경사에 변화를 초래하고 매립지바닥면의 침출수집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매립지 시설의 기능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닥의 침하는 이미 지표에 가까운 지하수위를 더욱 가깝게 하므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 유지관리상의 개선대책
안전한 매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먼저 바닥층의 경우 새롭게 공학적으로 시공된 점토층이나 HDPE등의 차수막을 설치하여 차수기능을 대폭강화시키고 지하수의 수위를 떨어뜨리며 지반의 안정화를 인위적으로 꾀하는등의 대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들은 이미 설명된 대로, 경우에 따라, 독자적으로 혹은 혼합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나, 어느경우든 일단 바닥의 오염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확산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Monitoring)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엄격한 오염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감시체계의 구체적 형태는 사용될 오염확산방지대책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수직차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벽의 종류나 깊이등에 따라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수 감시정이외에도 오염물질의 이동상황을 좀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있는 도구의 사용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에 지반의 안정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반의 불안정으로 인한 부등침하는 일어나는것 자체를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침출수 집수설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 방법을 잘 선택하여 하중이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쓰레기를 매립전에 다짐을 한 뒤 매립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침출수 집수 및 처리설비
폐기물매립지 안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집수하여 처리시설로 보내져서, 적절한 수처리공정을 거쳐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출수의 집수 및 배수시설은 침출수가 차수층으로 침투하여 매립지 밖으로 누출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침출수는 차수층 바로 상부층에 위치한 배수층을 통해 차수층의 표고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사면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유공집수관에 도달하게 되어 유공집수관로를 따라 침출수 저장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배수층의 투수성과 차수층 및 유공관로의 경사구배에 따라 시설의 효율성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배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수유효거리(Drain spacing)와 차수층의 구배경사, 그리고 배수층
현재와 같은 연약한 점토층이 차수층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에는 차수능력과 지반의 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요한 수리지질학적 요소에는 차수능력과 지반의 안정성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차수층 전체에 걸쳐 얼마나 균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매립작업중에 차수공에 손상을 주는 원인을 [표 2.16]에서 나태냈다.
[표 2.16] 매립작업중 차수공에 손상을 주는 원인
가. 차수능력
침출수는 주로 매립지의 바닥과 제방을 통해서 누출이 일어나므로 이 부부분의 차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매립지 바닥
차수층의 차수능력을 가장 단적으로 대표하는 인자는 차수층의 투수계수이다. 이층의 상부 silt층의 투수계수는 약 5x10-7cm/sec∼1x10-5cm/sec로서 통상적인 차수층의 요건인 10-7cm/sec에 비해 매우 큰값을 보인다. silt우세층의 경우, 투수계수가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배수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침출수의 높이가 높아져서 수두를 증가시켜 매립지 지표 아래로의 침투속도를 증가시키며, 입자의 크기나 입자간의 점착력도 작아 유실이 예상되고 이는 침출수 수집관의 구멍을 막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쓰레기 매립지시설의 주목적은 지히수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는 바, 지하수면은 가능하다면 매립지 바닥으로부텨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시설보호 및 환경오염층의 완벽한 시공과 침출수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집수시설이 취약라여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침출수두가 형성될 거승로 예측되며 더우기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매우 가깝고 특별한 차수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매립지반내의 지하수오염 가능성은 매우 높다.
② 제방
제방의 차수구조는 일반적으로 매립지 바닥부의 차수시설구조와 비슷하나 배수시설을 필요하지 않으며, 경사면을 포함하므로 사면안정에 필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되, 높이는 초기에 계획된 쓰레기층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경사면의 차수층은 본래의 매립지 바닥의 차수층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가 제방하부의 바닥을 통해 매립지 외부로 누출된다.
매립지에서는 제방축조후 그 제방의 법면을 따라 HDPE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 덮개를 설치했으며 부직포위에는 복토를 하지 않았다. 매립지쪽(내측)의 법면경사는 1:2이며, 바깥쪽(외부측)의 경사는 1:3으로 시공하였다. 과거 HDPE의 이음새가 부분적으로 불량이거나 접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또한 제방은 HDPE 아래의 속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거나 고랑이 생겨있고, 다짐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쓰레기의 하중이 걸리는 경우 HDPE면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음새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지반의 안정성
매립지에서 차수층으로서 사용된 점토질지반은 연약점토로서 대부분 선행압밀계수 하중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규칙한 압밀계수는 매립지내의 점토층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부등침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침출수의 누출이 부등침하 단면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어 차수층으로서의 기능에 큰 손상을 입게 될 뿐만아니라 매립지 바닥의 경사에 변화를 초래하고 매립지바닥면의 침출수집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매립지 시설의 기능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닥의 침하는 이미 지표에 가까운 지하수위를 더욱 가깝게 하므로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 유지관리상의 개선대책
안전한 매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먼저 바닥층의 경우 새롭게 공학적으로 시공된 점토층이나 HDPE등의 차수막을 설치하여 차수기능을 대폭강화시키고 지하수의 수위를 떨어뜨리며 지반의 안정화를 인위적으로 꾀하는등의 대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들은 이미 설명된 대로, 경우에 따라, 독자적으로 혹은 혼합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나, 어느경우든 일단 바닥의 오염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확산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Monitoring)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엄격한 오염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감시체계의 구체적 형태는 사용될 오염확산방지대책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수직차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벽의 종류나 깊이등에 따라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수 감시정이외에도 오염물질의 이동상황을 좀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있는 도구의 사용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에 지반의 안정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반의 불안정으로 인한 부등침하는 일어나는것 자체를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침출수 집수설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 방법을 잘 선택하여 하중이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쓰레기를 매립전에 다짐을 한 뒤 매립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침출수 집수 및 처리설비
폐기물매립지 안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집수하여 처리시설로 보내져서, 적절한 수처리공정을 거쳐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출수의 집수 및 배수시설은 침출수가 차수층으로 침투하여 매립지 밖으로 누출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침출수는 차수층 바로 상부층에 위치한 배수층을 통해 차수층의 표고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사면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유공집수관에 도달하게 되어 유공집수관로를 따라 침출수 저장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배수층의 투수성과 차수층 및 유공관로의 경사구배에 따라 시설의 효율성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배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수유효거리(Drain spacing)와 차수층의 구배경사, 그리고 배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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