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교육불평등 혹은 교육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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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학생을 우대 비교하거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학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한쪽 성에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학교당국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의 의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특히 하급학년의 경우에는 학생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년 사이의 위계와 차별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는 빈곤 가정의 학생이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리에 기반을 둔’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차별이다.
○ 학교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존중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하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교는 가출 학생을 대할 때 가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출 자체를 징계 대상으로 삼고 가출 학생에 대해 도덕적 낙인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 출처 및 링크 :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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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4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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