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성격,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역기능, 장단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실태, 낙인효과, 인권의식,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방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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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체벌]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성격,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역기능, 장단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실태, 낙인효과, 인권의식,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방향, 한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Ⅲ.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성격

Ⅳ.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역기능
1. 회피행동유발
2. 은폐행동 유발
3. 공격모형제공

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Ⅵ.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실태

Ⅶ.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낙인효과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인권의식

Ⅸ.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자유재량권

Ⅹ.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방향

Ⅺ.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한계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런 상태에서 행해지는 체벌은 체벌의 본래 목적인 행동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대화와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없애 버리는 비교육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체벌에 감정이 개입된다는 근거는 우리가 체벌이 행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행해지는가를 우리의 학창시절에서 되새겨보면 될 것이다.
철저한 기준이 있다한들 체벌이 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적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잘못에 대해 체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지극히 짧다. 충분한 사려도 마치기 전에, 즉각적으로 \'신속성\'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져 왔던 체벌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어떤 때는 체벌의 기준이 심지어 교사의 기분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별 일 아닌데 선생님의 기분이 나쁠 때 걸려서 소이 말하는 시범 케이스로 심한 체벌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체벌은 그 자체에 내재된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흔하여, 공포 분위기만 조성될 수 있고, 그 본래의 취지인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기 쉽다.
아울러 체벌은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나 학생의 입장에서나 적정선의 기준이 명확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재 방안으로 작용할 수 없다. 만일 \'매는 반드시 회초리로 때려야 하며 5대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엄정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다고 여기는 매의 강도는 교사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피체벌자의 입장에서도 체벌을 견뎌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한 대의 매에도 크게 아픔을 느끼고 반성하겠지만, 나머지 4대의 매가 가해질 것이고, 특정 학생의 경우에는 매를 너무도 쉽게 견뎌낼 것이고 교사의 체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교사는 체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적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체벌이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교사가 같은 강도로 매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객관성을 지니거나 교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결론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12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서 국내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격상,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권침해문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협약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현실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나 교육시스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침해문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해석ㆍ적용되는 일종의 ‘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범으로써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번씩 협약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의 내용중, 특히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학생의 표현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앞으로 과연 이 권고가 지켜질 지이다.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의 교육관련법령이 정비되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부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원근 /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86
김은경 /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송용수 / 학교체벌에 대한 아동의 지각특성과 공격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2004
양석진 / 학교체벌 허용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한국법학회, 2002
이정행 / 체벌교육의 역사적 고찰,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황목윤 /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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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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