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일원주의(일원론)
2. 이원주의(이원론)
3. 대체주의
Ⅲ.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1)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2)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1) 몰수
2) 영업소의 폐쇄 및 법인의 해산,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Ⅳ. 보안처분의 원칙과 적용
1. 보안처분법정주의
1) 보안처분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규정과 위헌성여부
2) 구체적 내용
2.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
2) 적용영역
Ⅴ.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1.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2.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
1) 보호감호 처분
2) 치료감호처분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5)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1조)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일원주의(일원론)
2. 이원주의(이원론)
3. 대체주의
Ⅲ.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1)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2)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1) 몰수
2) 영업소의 폐쇄 및 법인의 해산,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Ⅳ. 보안처분의 원칙과 적용
1. 보안처분법정주의
1) 보안처분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규정과 위헌성여부
2) 구체적 내용
2.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
2) 적용영역
Ⅴ.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1.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2.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
1) 보호감호 처분
2) 치료감호처분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5)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1조)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본문내용
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 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치료감호처분의 기간
①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 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법16조)
②다만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 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23조1항)
③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 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있다. (치료감호법23조2항)
(4) 형벌과의 경합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대체주의를 적용하여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 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치료감호법18조)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 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1조)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269쪽)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① 보호관찰을 받을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 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소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①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②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③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④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⑥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 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 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5)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1조)
①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②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 는 취소된 때.
③제4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 소된 때.
④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⑤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⑥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이와 같이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안처분은 앞에 말한것과 같이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제재 수단이라 할수 있다. 형벌은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을 형벌이라 하고, 그이외의 것을 보안처분 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단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보안처분을 잘못 이용하게 된 다면은 범죄자의 인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중 보호감호는 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8월 4일 에 폐지되었다.
또한 보안처분을 잘 관리 할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도 잘 정비 되어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학 김옥현 편저
법제처 홈페이지 (조문 참조)
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 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치료감호처분의 기간
①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 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법16조)
②다만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 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23조1항)
③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 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있다. (치료감호법23조2항)
(4) 형벌과의 경합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대체주의를 적용하여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 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치료감호법18조)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 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1조)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269쪽)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① 보호관찰을 받을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 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소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①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②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③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④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⑥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 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 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5)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1조)
①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②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 는 취소된 때.
③제4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 소된 때.
④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⑤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⑥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이와 같이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안처분은 앞에 말한것과 같이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제재 수단이라 할수 있다. 형벌은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을 형벌이라 하고, 그이외의 것을 보안처분 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단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보안처분을 잘못 이용하게 된 다면은 범죄자의 인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중 보호감호는 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8월 4일 에 폐지되었다.
또한 보안처분을 잘 관리 할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도 잘 정비 되어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학 김옥현 편저
법제처 홈페이지 (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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