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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무능력자의 무응답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최고를 받도 유예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민법의 도달주의-111의 예외),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1) @ 법정대리인의 무응답 이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며(15-2),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특별절차를 밟아야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취소한 것으로 다(15-3). 여기서 특별절차는 민법 950-1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행위를 함에 친족회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제도의 취지 15조의 최고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이 무능력자측의 확답에 의해 좌우되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못하여, 민법은 16조에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계약의 철회권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에 관해 인정된다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계약체결시에 한 상대방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이다. -철회방법은 상대방이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16-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6-1단) 3) 단독행위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16-2).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 여기서의 단독행위는 채무면제, 상계와 같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를 의미하고, 유언이나 재단법인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뿐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16-3) - 거절권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긍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 성립되어 상대방도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단독행위는 무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데 그치므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 4. 취소권의 배제 1) 제도의 취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신케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해 사술을 쓴 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110),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750), 나아가 민법은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여(17) 법률행위가 처음에 예기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케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능력자와 거래한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 2) 요건 @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17-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17-2).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가 포함되나, 2항의 경우는 금치산자를 포함하지 않는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어야 한다.(17-1,2) 사술이 무엇을 의미하는냐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극설(소수설, 판례)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위조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만 사술로 보는 견해로, 상대방의 오신을 무익하거나 침묵하는 것으로는 사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1.12.14, 71다2045: 판결요지-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극설(다수설) 적극적인 기망수단뿐만이 아니라,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거나 오신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사술을 좁게 해석하는 판례와 소수설의 태도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사술을 넓게 해석하는 다수설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보다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견해이다) @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해 상대방이 능력자라고 믿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허락이 있다고 믿었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오신에 기해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의 오신, 또한 오신과 법률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과-취소권의 배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17-1,2). 취소권이 상실되면 무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실제사례에서는 무능력자측에서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술이 있었음을 주장, 증명하여 취소에 대항할 수 있다. 주소: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부재와 실종의 표준 -법인의 주소(36) -변제의 장소(467) -상속개시지(998) 및 호주승계개시지(981)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귀화의 요건 가주소: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소로 지정한 곳으로서, 민법은 21조에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주소를 선정한 경우, 주소와 가주소와의 관계가 배척관계인지 병존관계인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주소가 기준이 되어 주소를 배척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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