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항의 시설
1. 공항시설 및 이용 현황
2. 항공기
3. 항공노선
4. 항행안전시설 설치 현황
5. 항공종사자 자격소지자 및 취업현황
Ⅲ. 항공사고의 현황
1. 원인별
2. 기종별 및 용도별
3. 비행단계별 및 유형별
Ⅳ. 항공안전의 추진 실적
1. 항공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1) 공항시설 확충
2)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2.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1) 특별점검 실시
2) 운항개시전 검사 및 감항검사 실시
3) 공역관리 개선 및 관제업무 강화
3. 항공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1) 인적요소 교육·훈련 강화
2) 항공 종사자 자질 향상
3) 항공 기술직공무원 교육·훈련
4) 조종사 교육훈련시설 보강
Ⅴ.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항공안전 기준의 강화 및 제도 개선
1) 항공안전법령의 개정
2) 항공안전 및 기술정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3) 항공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2. 항공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1)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2) 항행 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3)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충
4) 항로관제용 무선통신시설(VHF/UHF) 확충
3.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1) 항공기 안전점검 강화
2) 체계적인 항공기 사고 조사체계 확보
3) 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4) 항공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5) 공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6) 종합항공정보 발간체계 강화
참고문헌
Ⅱ. 공항의 시설
1. 공항시설 및 이용 현황
2. 항공기
3. 항공노선
4. 항행안전시설 설치 현황
5. 항공종사자 자격소지자 및 취업현황
Ⅲ. 항공사고의 현황
1. 원인별
2. 기종별 및 용도별
3. 비행단계별 및 유형별
Ⅳ. 항공안전의 추진 실적
1. 항공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1) 공항시설 확충
2)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2.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1) 특별점검 실시
2) 운항개시전 검사 및 감항검사 실시
3) 공역관리 개선 및 관제업무 강화
3. 항공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1) 인적요소 교육·훈련 강화
2) 항공 종사자 자질 향상
3) 항공 기술직공무원 교육·훈련
4) 조종사 교육훈련시설 보강
Ⅴ.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항공안전 기준의 강화 및 제도 개선
1) 항공안전법령의 개정
2) 항공안전 및 기술정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3) 항공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2. 항공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1)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2) 항행 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3)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충
4) 항로관제용 무선통신시설(VHF/UHF) 확충
3.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1) 항공기 안전점검 강화
2) 체계적인 항공기 사고 조사체계 확보
3) 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4) 항공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5) 공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6) 종합항공정보 발간체계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템 구축
방대한 항공안전·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검색과 국내·외 항공관련 당국 또는 단체와 실시간으로 교류한다. 항공안전 및 기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운영개시한다.
3) 항공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책임 이행과 항공기 수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국산 항공기의 수출과 국제적인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항공 선진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가간 항공기술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2. 항공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1)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차세대 항행 안전시스템으로 지정한 위성항행시스템(CNS/ATM System)을 국내에 구축한다.
○ 사업내용
첫째, 항공기와 관제기관간에 다량의 항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항공인터넷(ATN)을 구축한다. 둘째, 이·착륙과 항로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구축한다. 셋째, 전세계의 항공기 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현시하는 감시시스템(ADS)을 국내 개발·구축한다.
○ 추진현황
첫째, 위성 항행시스템의 하부시스템인 무선 데이터통신시스템(PDC/D-ATIS)을 자체 개발하여 김포공항에 설치·운용중이다. 둘째, 위성항법시스템과 감시시스템 등을 국내 개발중이다. 셋째, 전문기관에 위탁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위성항행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첫째, 항공인터넷을 구축하여 전세계 모든 기관·업체 및 종사자와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공유한다. 둘째, 안전하고 다양한 직선 항로와 이·착륙 경로 구성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보다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 셋째, 항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항공기 분리간격 단축 등으로 항로상의 항공기 수용능력이 증대된다. 넷째, 비행상황을 정확히 감시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유항행(Free Flight)을 실현한다.
2) 항행 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전국 공항과 항공무선표지소 등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량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상에 레이더·계기착륙시설(ILS)·전방향표지시설(VOR/TACAN) 등 14종 134식의 항행안전시설을 설치·운영중이다.
3)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충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입지·시설이 열악한 기존 공항에 대한 대체공항을 건설하거나 장애구릉 제거와 시설규모를 확장한다.
- 여수공항확장 : 활주로, 착륙대 등
- 무안공항건설 : 목포공항의 대체공항
- 제주공항확장 : 착륙대 확장, 장애구릉 제거 등
4) 항로관제용 무선통신시설(VHF/UHF) 확충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항공관제와 비행 정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 현행 52개 채널을 95개로 확충한다.
3.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1) 항공기 안전점검 강화
항공안전감독관(5명)을 활용하여 불시 점검 등 항공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준사고 보고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건이나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에 의한 표준절차 마련 및 시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2) 체계적인 항공기 사고 조사체계 확보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인력·기능을 확충하고, 항공사고 조사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정비·관제 등 분야별 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국내외 항공사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직속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항공사고 외 다른 교통수단(육상·해상·철도)에 의한 사고조사를 수행할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직속의 교통사고조사전문기구 설치방안을 추진한다.
3) 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항공사와 건설교통부간에 항공기 정비·검사자료를 교환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항공기 안전관리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기록유지
-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관리기록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자료 검색으로 검사를 생략
4) 항공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항공기술훈련원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항공사 전문교육원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산하 등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정부 검사원에게 항공전문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에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5) 공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민간항공 교통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공역운영을 위한 군 특수공역(제한·군훈련공역 등)의 조정을 추진한다. 군 특수공역을 조정하여 민간항로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과밀화를 해소한다. 군 특수공역 등 모든 공역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군 공동 국가공역관리반(KNAC) 신설을 추진한다.
군용기로 인한 공중충돌회피(TCAS)비행을 예방한다.
첫째, 군 항공기의 항로주변와 항로통과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군훈련항로(MTR)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둘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 비행항로 통과시 군용기의 관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일시이양 또는 일원화한다. 공역체계개선 연구용역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다. (ICAO 및 FAA 규정에 근거한 국지계기비행절차 수립기준에 관한 통합규정(안) 제시한다.)
6) 종합항공정보 발간체계 강화
o 종합항공정보 발간 전문조직 양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산하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 및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o 효율적인 항공정보 배포체계 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배포체계 구축, 항공정보관련 전자도서관 운영이 있다.
참고문헌
ⅰ. 김찬규(1984), 국제 기구론, 박영사
ⅱ. 김철환, 항공 안전보안 개론
ⅲ. 박재영(2003),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ⅳ. 신동춘(2001), 항공운송정책론, 선학사
ⅴ. 최완식(1984),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방대한 항공안전·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검색과 국내·외 항공관련 당국 또는 단체와 실시간으로 교류한다. 항공안전 및 기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운영개시한다.
3) 항공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책임 이행과 항공기 수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국산 항공기의 수출과 국제적인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항공 선진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가간 항공기술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2. 항공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1)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차세대 항행 안전시스템으로 지정한 위성항행시스템(CNS/ATM System)을 국내에 구축한다.
○ 사업내용
첫째, 항공기와 관제기관간에 다량의 항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항공인터넷(ATN)을 구축한다. 둘째, 이·착륙과 항로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구축한다. 셋째, 전세계의 항공기 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현시하는 감시시스템(ADS)을 국내 개발·구축한다.
○ 추진현황
첫째, 위성 항행시스템의 하부시스템인 무선 데이터통신시스템(PDC/D-ATIS)을 자체 개발하여 김포공항에 설치·운용중이다. 둘째, 위성항법시스템과 감시시스템 등을 국내 개발중이다. 셋째, 전문기관에 위탁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위성항행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첫째, 항공인터넷을 구축하여 전세계 모든 기관·업체 및 종사자와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공유한다. 둘째, 안전하고 다양한 직선 항로와 이·착륙 경로 구성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보다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 셋째, 항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항공기 분리간격 단축 등으로 항로상의 항공기 수용능력이 증대된다. 넷째, 비행상황을 정확히 감시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유항행(Free Flight)을 실현한다.
2) 항행 안전시설의 개량 및 확충
전국 공항과 항공무선표지소 등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량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상에 레이더·계기착륙시설(ILS)·전방향표지시설(VOR/TACAN) 등 14종 134식의 항행안전시설을 설치·운영중이다.
3)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충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입지·시설이 열악한 기존 공항에 대한 대체공항을 건설하거나 장애구릉 제거와 시설규모를 확장한다.
- 여수공항확장 : 활주로, 착륙대 등
- 무안공항건설 : 목포공항의 대체공항
- 제주공항확장 : 착륙대 확장, 장애구릉 제거 등
4) 항로관제용 무선통신시설(VHF/UHF) 확충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항공관제와 비행 정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 현행 52개 채널을 95개로 확충한다.
3.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1) 항공기 안전점검 강화
항공안전감독관(5명)을 활용하여 불시 점검 등 항공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준사고 보고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건이나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에 의한 표준절차 마련 및 시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2) 체계적인 항공기 사고 조사체계 확보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인력·기능을 확충하고, 항공사고 조사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정비·관제 등 분야별 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국내외 항공사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직속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항공사고 외 다른 교통수단(육상·해상·철도)에 의한 사고조사를 수행할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직속의 교통사고조사전문기구 설치방안을 추진한다.
3) 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항공사와 건설교통부간에 항공기 정비·검사자료를 교환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항공기 안전관리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기록유지
-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관리기록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자료 검색으로 검사를 생략
4) 항공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항공기술훈련원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항공사 전문교육원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산하 등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정부 검사원에게 항공전문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에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5) 공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민간항공 교통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공역운영을 위한 군 특수공역(제한·군훈련공역 등)의 조정을 추진한다. 군 특수공역을 조정하여 민간항로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과밀화를 해소한다. 군 특수공역 등 모든 공역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군 공동 국가공역관리반(KNAC) 신설을 추진한다.
군용기로 인한 공중충돌회피(TCAS)비행을 예방한다.
첫째, 군 항공기의 항로주변와 항로통과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군훈련항로(MTR)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둘째, 군용기가 민간항공기 비행항로 통과시 군용기의 관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일시이양 또는 일원화한다. 공역체계개선 연구용역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다. (ICAO 및 FAA 규정에 근거한 국지계기비행절차 수립기준에 관한 통합규정(안) 제시한다.)
6) 종합항공정보 발간체계 강화
o 종합항공정보 발간 전문조직 양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산하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 및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o 효율적인 항공정보 배포체계 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배포체계 구축, 항공정보관련 전자도서관 운영이 있다.
참고문헌
ⅰ. 김찬규(1984), 국제 기구론, 박영사
ⅱ. 김철환, 항공 안전보안 개론
ⅲ. 박재영(2003),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ⅳ. 신동춘(2001), 항공운송정책론, 선학사
ⅴ. 최완식(1984),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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