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년기의 개념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
3. 노인의 신체적 특성의 변화
1) 노인의 신체적 변화
(1) 감각기능의 변화
(2) 근골격계 변화
(3) 호흡기와 순환기계 변화
(4) 생식 및 비뇨기계 변화
(5) 피부변화
(6) 세포의 노화
(7) 방어능력의 저하
(8) 회복능력의 저하
4. 문제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 문제
3) 심리적 문제
5. 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년기의 개념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
3. 노인의 신체적 특성의 변화
1) 노인의 신체적 변화
(1) 감각기능의 변화
(2) 근골격계 변화
(3) 호흡기와 순환기계 변화
(4) 생식 및 비뇨기계 변화
(5) 피부변화
(6) 세포의 노화
(7) 방어능력의 저하
(8) 회복능력의 저하
4. 문제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 문제
3) 심리적 문제
5. 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복지
시 설
Lack of old age welfare
facilities
기타 ‘가사에 대한 도움 부족’ 및 ‘모르겠음’ 포함
Others
전 국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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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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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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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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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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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23 60세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Welfare service aged 60 years & over
단위 : % %
받고 싶다
Want to
receive
간 병
서비스
Nursing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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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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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상대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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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크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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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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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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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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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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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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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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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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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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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5. 대책
1. 대상
연령: 60세이상 노인 (사회통념적 60세, 노인복지법상 65세)
욕구
(needs)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의 need는 건강하고자하는 욕구 / 심리적안정 욕구
문제
(problems)
- 경제적부담 (개인진료비 부담이 크다.)
- 부양문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노인 부양에 따른 어려움)
-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불안
위험
(risks)
위험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에게만
탓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바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 의료보호(medical care), 노령급여(old age benefit)
2. 주체
- 전문가 : 노인운동지도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 비전문가 : 개인 단체의 자원봉사자
3. 자원
- 국가(공공부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급여,
노인건강증진정책제도, 노인 봉양가족에 대한 세제 감면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 민간(민간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상담소, 시민사회단체, 복지기관 및 시설
- 공식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보건복지부, 상담소
- 비공식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가족, 친구
4. 전달체계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의 경제적부담, ↙ ↑
심리적불안, ← 민간부문: 상담소,시민사회단체,복지기관및시설
부양문제 ↑
제3부문: 종교단체
5. 방법
* 거시적 사회복지
- 노인건강증진정책제도(의료보험체계 통합, 노인의료비조정-만성적 장기 치료이기에 노인에게 불리)
- 노인의 개인 의료비 부담금 경감제도
1차적2차적예방서비스제도강화(예방접종,영양서비스,건강검진,장애발 생예방)
- 장기요양보험제도
- 의료자원, 인력배분 재정비(도시편중되어 농어촌 노인시설, 인력부족)
- 지역사회 보호 업무담당, 보건소 기능강화
- 교통편의시설서비스개선(거동불편한 노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계단식
신호기 설치)
- 전담공무원 배치(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2배 수준)
* 미시적 사회복지
- 노인상담시스템확충(지역사회 복지관, 시설, 의료기관의 네크워크 구축)
- 노인심리전문가 확충
- 노인교육프로그램(컴퓨터 온라인 교육, 평생교육, 여가 취미활동)
- 노인운동지도사(건강체조, 요가, 스트레칭, 장수춤 등 운동권장)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재가서비스(가정봉사원, 이동건강도우미제도,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 노인전문병원개설(치매..)
- 자원봉사자 활용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 거시적 사회복지의 방법과 미시적 사회복지의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거시적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의 방법을 더 심도있게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 의료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OECD 국가중 개인진료비 부담 최고수준(41.9%))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현재의 수준은 미비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급여, 노령수당지급, 노인 봉양가족에 대한 세제 감면제도(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생계형저축비과세 공제 및 면세혜택 등) - 의료보호의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극빈층의 노인의 정책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문제해결하고자 하지만 앞으로 고령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정책을 공공부조의 하나로 바라볼 수 없다. 일반 60세이상의 노인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시 설
Lack of old age welfare
facilities
기타 ‘가사에 대한 도움 부족’ 및 ‘모르겠음’ 포함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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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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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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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23 60세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Welfare service aged 60 years & over
단위 : % %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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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병
서비스
Nursing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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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상대Someone
to tal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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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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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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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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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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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이상
81.1
29.5
6.2
8.7
33.1
2.4
1.1
0.1
18.9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5. 대책
1. 대상
연령: 60세이상 노인 (사회통념적 60세, 노인복지법상 65세)
욕구
(needs)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의 need는 건강하고자하는 욕구 / 심리적안정 욕구
문제
(problems)
- 경제적부담 (개인진료비 부담이 크다.)
- 부양문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노인 부양에 따른 어려움)
-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불안
위험
(risks)
위험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에게만
탓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바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 의료보호(medical care), 노령급여(old age benefit)
2. 주체
- 전문가 : 노인운동지도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 비전문가 : 개인 단체의 자원봉사자
3. 자원
- 국가(공공부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급여,
노인건강증진정책제도, 노인 봉양가족에 대한 세제 감면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 민간(민간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상담소, 시민사회단체, 복지기관 및 시설
- 공식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보건복지부, 상담소
- 비공식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 가족, 친구
4. 전달체계
공공부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의 경제적부담, ↙ ↑
심리적불안, ← 민간부문: 상담소,시민사회단체,복지기관및시설
부양문제 ↑
제3부문: 종교단체
5. 방법
* 거시적 사회복지
- 노인건강증진정책제도(의료보험체계 통합, 노인의료비조정-만성적 장기 치료이기에 노인에게 불리)
- 노인의 개인 의료비 부담금 경감제도
1차적2차적예방서비스제도강화(예방접종,영양서비스,건강검진,장애발 생예방)
- 장기요양보험제도
- 의료자원, 인력배분 재정비(도시편중되어 농어촌 노인시설, 인력부족)
- 지역사회 보호 업무담당, 보건소 기능강화
- 교통편의시설서비스개선(거동불편한 노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계단식
신호기 설치)
- 전담공무원 배치(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2배 수준)
* 미시적 사회복지
- 노인상담시스템확충(지역사회 복지관, 시설, 의료기관의 네크워크 구축)
- 노인심리전문가 확충
- 노인교육프로그램(컴퓨터 온라인 교육, 평생교육, 여가 취미활동)
- 노인운동지도사(건강체조, 요가, 스트레칭, 장수춤 등 운동권장)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재가서비스(가정봉사원, 이동건강도우미제도,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 노인전문병원개설(치매..)
- 자원봉사자 활용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 거시적 사회복지의 방법과 미시적 사회복지의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거시적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의 방법을 더 심도있게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 의료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OECD 국가중 개인진료비 부담 최고수준(41.9%))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현재의 수준은 미비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급여, 노령수당지급, 노인 봉양가족에 대한 세제 감면제도(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생계형저축비과세 공제 및 면세혜택 등) - 의료보호의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극빈층의 노인의 정책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문제해결하고자 하지만 앞으로 고령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정책을 공공부조의 하나로 바라볼 수 없다. 일반 60세이상의 노인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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