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개인정보의 특질 고찰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로 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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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개인정보의 특질 고찰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로 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특질

Ⅲ.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Ⅳ.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연혁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Ⅴ.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
1. 1973년의 공정한 정보처리 원칙
2.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

Ⅵ.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1. 법률의 적용범위
2. 수집의 제한원칙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4.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5.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6.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
7.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8. 정정의 청구
9. 불복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조항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지나치게 넓은 규정),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통령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단서조항 2)의 경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및 다른 기관에의 제공의 금지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단서조항 6), 7)의 경우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 경우도 영장주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와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대장에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공의 근거를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한다거나, 이용기간도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리정보대장 작성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 제8호).
7.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령 제14조 제1항),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한편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14조 제2항). 한편 법은 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사유로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외사유들 중에는 조세의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 등 열람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8. 정정의 청구
법은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불복절차
처리정보의 열람이나 정정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Ⅶ. 결론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흐름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기 역할과 상호작용을 명백히 하고 항상적인 감시와 견제, 논의와 협력의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부중심의 흐름으로서는 프라이버시 규제의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특히 자율규제의 전통이 부재하며 정부규제의 체제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와 시장 각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며, 특히 정부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NGO의 감시와 견제, 협력과 제안의 역할이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며, 또 각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한국적 시스템을 이루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ⅱ. 김배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과제, 고시연구, 2000
ⅲ. 강성남, 개인정보보호제도, 현안분석(제48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2
ⅳ.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ⅴ.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ⅵ. 권선경, 미국과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개인정보침해센터, 2003
ⅶ. 박홍윤 외, 공공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보화저널, 한국전산원, 1999
ⅷ.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적 방안, 한국행정학회 국제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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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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