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포장폐기물의 영향
Ⅲ.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법안
Ⅳ. 포장폐기물의 현황
1. 유리병
2. 금속캔류
3. 종이용기 및 플라스틱 용기
1) 종이용기
2) PET 용기
Ⅴ. 유럽의 포장폐기물관리 사례
1. 독일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듀얼시스템 운영 상황
3)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피드스톡리사이클의 동향
4) 순환경제․폐기물법의 제정과 금후의 동향
2. 프랑스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에코·앙바라쥐 방식의 운용 상황
3) 에코·앙바라쥐 방식의 금후에 주목할 점
3. 오스트리아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ARA 시스템의 운용 상황
3) 독일의 DSD와 오스트리아의 ARA 비교
4)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 개정과 금후 과제
Ⅵ. 향후 포장폐기물관리 대책
1. 생산자
2. 소비자
3. 유통업체
1) 양이 커서 일반수거과정에서는 회수가 곤란한 것
2)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별도의 회수체계가 필요한 것
3) 보증금대상 폐기물
4) 예치금 대상폐기물 가운데 취급장소가 제한된 것
5) 주문배달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음료수용기(다회용이나 재활용가는 용기)
6) 역벤딩머신(Reverse Vending Machine)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4. 정부,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Ⅶ. 결론
참고문헌
Ⅱ. 포장폐기물의 영향
Ⅲ.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법안
Ⅳ. 포장폐기물의 현황
1. 유리병
2. 금속캔류
3. 종이용기 및 플라스틱 용기
1) 종이용기
2) PET 용기
Ⅴ. 유럽의 포장폐기물관리 사례
1. 독일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듀얼시스템 운영 상황
3)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피드스톡리사이클의 동향
4) 순환경제․폐기물법의 제정과 금후의 동향
2. 프랑스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에코·앙바라쥐 방식의 운용 상황
3) 에코·앙바라쥐 방식의 금후에 주목할 점
3. 오스트리아 포장폐기물 규제 문제
1) 포장폐기물 정령의 요점
2) ARA 시스템의 운용 상황
3) 독일의 DSD와 오스트리아의 ARA 비교
4)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 개정과 금후 과제
Ⅵ. 향후 포장폐기물관리 대책
1. 생산자
2. 소비자
3. 유통업체
1) 양이 커서 일반수거과정에서는 회수가 곤란한 것
2)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별도의 회수체계가 필요한 것
3) 보증금대상 폐기물
4) 예치금 대상폐기물 가운데 취급장소가 제한된 것
5) 주문배달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음료수용기(다회용이나 재활용가는 용기)
6) 역벤딩머신(Reverse Vending Machine)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4. 정부,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ARA에서는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금속은 제외되어 있다. 플라스틱 포장의 위탁료는 DSD (약 3 DM/kg)에 비하여, ARA(12.6419.74 OS/ kg) 쪽이 저렴하다.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유효이용의 수단으로 독일에서는 현재 원칙적으로 소재로의 이용만 인정함에 반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재로서의 이용 외에 특정시설에서 열원 이용도 인정하고 있다.
4)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 개정과 금후 과제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령에서는 적용범위와 용어규정을 명확히하고 포장류의 제조자와 판매자의 의무, 최종소비자의 반환 의무, 상품 잔류물의 반환회수 의무를 보완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매립허용량은 개정전에는 4.73만톤/년이었으나, 개정된 정령에서는 4.00만톤/년으로 변경하여 매립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도시 쓰레기의 소각률이 약 10%로 포장폐기물의 열회수 이용도 도시쓰레기 소각로 이외의 인가된 시설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열회수 이용 유효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열회수 이용 시설의 범위를 금후 어떻게 넓힐 것인가가 과제이다.
Ⅵ. 향후 포장폐기물관리 대책
1. 생산자
생산자는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나 구조를 가진 제품 즉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서도 각종 폐기물을 적게 배출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용기류의 원료가 되는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은 고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소재생산업자, 용기생산업자는 일정용량의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면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재질향상, 두께감소에 노력하여야 하고 음료제조업체에서도 뚜껑분리형은 부착형으로 변경하며 선전을 위한 도색을 가능한 단순히 하며 재질표시를 하여 누구나 쉽게 재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재질을 단순화(예, PET의 뚜껑을 알루미늄에서 Plastic으로 변경)하여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소비자
용기류에는 공병보증금대상과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대상 및 부담금대상이 있다. 공병보증금은 주세법에 의한 맥주병, 소주병, 과실주 및 청주병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청량음료병 즉 재사용용기(Returnable Bottle)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외국의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와 같은 제도이다.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외국의 예치금과는 달리 생산자 동기부여 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대상과 요율이 일부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실시하고 있다.
부담금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어온 배출부담금제도(수질, 대기)를 비롯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오염방지비용 부담금제도,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등이 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는 1993년 6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상품목과 요율을 정하였으며 1994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경우 보증금만큼 미리 예치시켰다가 사용후 병을 인근가게나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일정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해주는 제도이며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제도는 생산자(음료제조업자)가 일정액을 정부에 예치시켰다가 소비자가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폐용기류 등)을 회수·처리할 경우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고, 부담금 제도는 생산자가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일부 충당하는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반환이 없으므로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인식하여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종량제에서는 이들 각 용기류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므로 이들을 별도 재활용 용기에 투입하거나 재활용제품 회수기간에 일정장소 내놓으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이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분리 배출할 경우에도 다른 재질의 뚜껑은 분리시키고 용기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않도록 깨끗이 씻어 제거하고 말린 후 다른 종이와는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분리수거요령을 지켜주어야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유통업체
유통업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된 폐용기를 다시 생산라인에 연결시키는데는 판매시스템을 역으로 운영하는 역유통경로체계(Reverse Route System)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역 유통경로체계는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역유통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폐기물의 특성과 특성별 폐기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이 커서 일반수거과정에서는 회수가 곤란한 것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폐자동차 등이 있다.
2)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별도의 회수체계가 필요한 것
수은전지, 카드뮴전지, 납축전지, 자동차 윤활유 등이 있다.
3) 보증금대상 폐기물
주류 및 음료수병이 있다.
4) 예치금 대상폐기물 가운데 취급장소가 제한된 것
폐타이어가 있다.
5) 주문배달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음료수용기(다회용이나 재활용가는 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이 있다.
6) 역벤딩머신(Reverse Vending Machine)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금속캔 용기가 있다.
역유통경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폐기물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다. 이 역유통경로 체계의 장, 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점
회수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계통회수가 가능하므로 분류·분리작업이 용이하다. 대량 회수가 가능하므로 재활용이나 처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대리점이나 유통단계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나 도심지의 경우 이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역유
4)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 개정과 금후 과제
포장정령 및 포장목표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령에서는 적용범위와 용어규정을 명확히하고 포장류의 제조자와 판매자의 의무, 최종소비자의 반환 의무, 상품 잔류물의 반환회수 의무를 보완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매립허용량은 개정전에는 4.73만톤/년이었으나, 개정된 정령에서는 4.00만톤/년으로 변경하여 매립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도시 쓰레기의 소각률이 약 10%로 포장폐기물의 열회수 이용도 도시쓰레기 소각로 이외의 인가된 시설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열회수 이용 유효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열회수 이용 시설의 범위를 금후 어떻게 넓힐 것인가가 과제이다.
Ⅵ. 향후 포장폐기물관리 대책
1. 생산자
생산자는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나 구조를 가진 제품 즉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서도 각종 폐기물을 적게 배출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용기류의 원료가 되는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은 고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소재생산업자, 용기생산업자는 일정용량의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면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재질향상, 두께감소에 노력하여야 하고 음료제조업체에서도 뚜껑분리형은 부착형으로 변경하며 선전을 위한 도색을 가능한 단순히 하며 재질표시를 하여 누구나 쉽게 재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재질을 단순화(예, PET의 뚜껑을 알루미늄에서 Plastic으로 변경)하여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소비자
용기류에는 공병보증금대상과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대상 및 부담금대상이 있다. 공병보증금은 주세법에 의한 맥주병, 소주병, 과실주 및 청주병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청량음료병 즉 재사용용기(Returnable Bottle)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외국의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와 같은 제도이다.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외국의 예치금과는 달리 생산자 동기부여 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대상과 요율이 일부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실시하고 있다.
부담금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어온 배출부담금제도(수질, 대기)를 비롯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오염방지비용 부담금제도,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등이 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는 1993년 6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상품목과 요율을 정하였으며 1994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경우 보증금만큼 미리 예치시켰다가 사용후 병을 인근가게나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일정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해주는 제도이며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제도는 생산자(음료제조업자)가 일정액을 정부에 예치시켰다가 소비자가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폐용기류 등)을 회수·처리할 경우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고, 부담금 제도는 생산자가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일부 충당하는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반환이 없으므로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인식하여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종량제에서는 이들 각 용기류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므로 이들을 별도 재활용 용기에 투입하거나 재활용제품 회수기간에 일정장소 내놓으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이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분리 배출할 경우에도 다른 재질의 뚜껑은 분리시키고 용기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않도록 깨끗이 씻어 제거하고 말린 후 다른 종이와는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분리수거요령을 지켜주어야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유통업체
유통업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된 폐용기를 다시 생산라인에 연결시키는데는 판매시스템을 역으로 운영하는 역유통경로체계(Reverse Route System)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역 유통경로체계는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역유통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폐기물의 특성과 특성별 폐기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이 커서 일반수거과정에서는 회수가 곤란한 것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폐자동차 등이 있다.
2)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별도의 회수체계가 필요한 것
수은전지, 카드뮴전지, 납축전지, 자동차 윤활유 등이 있다.
3) 보증금대상 폐기물
주류 및 음료수병이 있다.
4) 예치금 대상폐기물 가운데 취급장소가 제한된 것
폐타이어가 있다.
5) 주문배달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음료수용기(다회용이나 재활용가는 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이 있다.
6) 역벤딩머신(Reverse Vending Machine)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금속캔 용기가 있다.
역유통경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폐기물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다. 이 역유통경로 체계의 장, 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점
회수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계통회수가 가능하므로 분류·분리작업이 용이하다. 대량 회수가 가능하므로 재활용이나 처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대리점이나 유통단계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나 도심지의 경우 이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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