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2.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3.프로그램 등록 효력
4.참조 - 프로그램 등록 질의사항
5.프로그램등록 절차 및 양식
2.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3.프로그램 등록 효력
4.참조 - 프로그램 등록 질의사항
5.프로그램등록 절차 및 양식
본문내용
#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음.
▣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프로그램의 창작 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 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적용되며, 창작연월일 추정,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 3자에 대한 대항효과의 효력이 발생함.
▣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http://www.socop.or.kr, http://www.sors.or.kr
# 2. 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 1부
2. 프로그램의 개요 - 1부
3. 프로그램 복제물 – 시디롬/DVD 또는 마이크로 필름
4. (대리인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의 위임장 – 저작자 법인일 경우 반드시 제출
5. 등록 수수료, 등록세 납부(61,800원)
6. 신청인(접수인) 신분증 사본 – 1부
* 위 양식은 첨부 양식 참조
◆ 프로그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 후 3일(방문/우편일 경우)
# 3.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o 창작연월일 추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4조)
- 프로그램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o 창작사실의 명확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
-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입증이 가능하여 창작사실 명확화 효과가 있음
o 침해 행위의 과실추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제2항)
-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별도 입증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 추정 효과가 있음
o 제3자에 대한 대항력(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음.
▣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프로그램의 창작 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 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적용되며, 창작연월일 추정,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 3자에 대한 대항효과의 효력이 발생함.
▣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http://www.socop.or.kr, http://www.sors.or.kr
# 2. 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 1부
2. 프로그램의 개요 - 1부
3. 프로그램 복제물 – 시디롬/DVD 또는 마이크로 필름
4. (대리인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의 위임장 – 저작자 법인일 경우 반드시 제출
5. 등록 수수료, 등록세 납부(61,800원)
6. 신청인(접수인) 신분증 사본 – 1부
* 위 양식은 첨부 양식 참조
◆ 프로그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 접수 후 3일(방문/우편일 경우)
# 3.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o 창작연월일 추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4조)
- 프로그램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o 창작사실의 명확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
-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입증이 가능하여 창작사실 명확화 효과가 있음
o 침해 행위의 과실추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제2항)
-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별도 입증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 추정 효과가 있음
o 제3자에 대한 대항력(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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