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실태][덴마크 노동안전보건 사례][노동안전보건 개선 방안]노동안전보건의 개념, 노동안전보건의 의미, 노동안전보건의 실태, 덴마크의 노동안전보건 사례, 노동안전보건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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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실태][덴마크 노동안전보건 사례][노동안전보건 개선 방안]노동안전보건의 개념, 노동안전보건의 의미, 노동안전보건의 실태, 덴마크의 노동안전보건 사례, 노동안전보건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안전보건의 개념

Ⅲ. 노동안전보건의 의미

Ⅳ. 노동안전보건의 실태

Ⅴ. 덴마크의 노동안전보건 사례
1. 노동안전보건의 역사
2. 산업안전보건의 발전 배경
3. 노동안전보건의 체계

Ⅵ. 노동안전보건의 개선 방안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동부 예규 제444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는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이수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할 임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특성과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노동부에 추천할 수 있다.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자본가들의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정규직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며 노동자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환경 개선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도 감수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고, 자신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하도급 사업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퇴출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이들이 일했던 열악하고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을 강요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조는 현재 사업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을 명시하여 전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나가고,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 정규직의 확대에 안전보건활동이 기여하도록 한다.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안전·보건관리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과는 달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므로 사업주의 이해와 충돌되는 때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독자적인 권한과 신분보장 등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것은 각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자격, 적정인원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일예로 병원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들로부터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보건인력으로 감염관리사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기업의 인사권에 앞서 우선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내 도급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 도급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는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다.
스웨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의해 임면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동자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권한도 매우 크다. 독일도 노동자대표에게 임면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이후 높아진 생산목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표의 노동부 발표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직업관련성 질환 중에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 질환과 직업성 요통이 각각 72.2%, 2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등 고시를 통해 일상적인 작업환경평가와 관리, 증상의 조기 발견과 질환자의 조기치료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거의 없다. 따라서 노조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와 노조의 참여를 단협에 규정하여 사업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Ⅶ.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로 원청업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 사업주의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이 하청 사업주에게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덧붙어 위장하도급, 현장도급, 불법도급이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업은 89년부터 산업안전보건건법은 건설공사의 종류별과 규모별 등 기타의 근거에 의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계약 체결 또는 사업 계획시부터 안전보건비용을 강제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산정기준(노동부 고시96-36호)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비, 사업장안전진단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노동부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정배 / 노동법, 박영사, 2000
노동과 건강연구회 /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도서출판 돌베게, 1998
백이제 /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1990
이기헌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이동락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재판자료, 제40집, 1987
이상덕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6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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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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