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혼전동거의 개요
2. 우리나라 동거문화의 실태
1) 대학 신입생 80% 혼전동거 찬성
2) 높은 이혼율 보고 ‘살아보고 결혼하자’
3) 동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3. 동거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동거문화를 권하는 사회
2) 신중한 선택이 필요
4. 동거에 대한 찬성론
1)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2) 결혼 전 상대를 알 수 있는 과정이다.
5. 동거에 대한 반대론
6. 대학생의 동거 5대원칙
1) 개요
2) 대학가의 활발한 동거문화
7. 동거커플의 사례 및 의견
1) 계획 없는 동거는 위험하다.
2) 서로가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3) 경제적으로나 육아적으로 큰 타격
4)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
1. 혼전동거의 개요
2. 우리나라 동거문화의 실태
1) 대학 신입생 80% 혼전동거 찬성
2) 높은 이혼율 보고 ‘살아보고 결혼하자’
3) 동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3. 동거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동거문화를 권하는 사회
2) 신중한 선택이 필요
4. 동거에 대한 찬성론
1)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2) 결혼 전 상대를 알 수 있는 과정이다.
5. 동거에 대한 반대론
6. 대학생의 동거 5대원칙
1) 개요
2) 대학가의 활발한 동거문화
7. 동거커플의 사례 및 의견
1) 계획 없는 동거는 위험하다.
2) 서로가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3) 경제적으로나 육아적으로 큰 타격
4)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그것도 모자라 김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쓰곤 갚지도 않았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결국 2년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오랜 동거 생활을 끝냈다. 그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쏟아 부은 돈이 아까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하면서도, 거금을 빌려주면서도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거인에게 돈을 돌려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는 절차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민법이나 형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이 전담해 처리한다. 흔히 동거 커플 간 문제 역시 가사소송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 생긴 문제는 결혼이나 사실혼처럼 가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거인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직장인 박종현(가명·26)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와 1년간 동거하기로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그중엔 ‘각자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낸다’는 항목도 있었다. 그러나 둘은 5개월 후 관계가 소원해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함께 구입한 생활용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소유권을 놓고 싸웠던 것.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점차 격해지자 박씨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여자친구에게 세간살이를 다 넘겼다. “마음 같아선 법적 소유권을 끝까지 따져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러기엔 서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정법원으로도 연락해 봤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란 답변을 듣곤 체념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관계자는 “동거 관련 문제는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우리 쪽에 문의해도 사안별 해당 부처에 연락을 취해 해결방안을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건수 등 관련 통계자료나 사례 취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동거 문제를 혼인과 약혼, 사실혼 등과 달리 ‘남녀문제’로 분류해 상담하고 있다. 박소현(49) 상담위원은 “동거와 관련해선 주로 동거 중 임신이나 금전적 다툼, 동거인의 변심으로 인한 고민 등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상담위원은 “요즘 젊은이들은 남녀가 함께하는 생활이란 점에서 동거를 결혼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동거인은 그저 한 집에 거주하는 남남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동거인 간에 발생한 문제는 가사사건이 아닌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처리돼 관련법을 따르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
젊은 동거 커플의 대다수가 연애의 연장으로 동거를 계획한다. 그러나 최근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서울 S대에 재학 중인 서진영(가명·25)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사귄 지 1년 됐던 여자친구 한지선(가명)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초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 커피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맥주라도 한잔 하려면 적어도 7만~8만원은 손에 쥐어야 하거든요. 하루 이틀 만날 사이도 아닌데 낭비잖아요. 그 돈이면 웬만한 월세방 한 달 관리비 내고도 남거든요. 같이 지내면서 그 돈 아끼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일 것 같더라고요.”
서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동거의 이유를 각각의 부모에게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다. 각자 돈을 내 보증금을 마련하고 갖가지 세간도 구입했다. 본격적인 동거에 들어가기 전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함께 살다 헤어질 경우’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보증금 상환처럼 예민한 부분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세세하게 정리해 ‘특약사항’이란 항목으로 따로 정리했다. 서씨는 “우리 같은 대학생 커플은 거액의 보증금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서로의 부모님 계좌로 상환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처음부터 없앴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동거를 끝낼 경우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동거 커플은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되도록 공동 명의를 피하고 각자의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에 요청하기도 한다. 대학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서로 좋아 시작한 동거도 오래 못 가 끝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나중에 돈 문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동거 시작 당시부터 동거인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계약 없이 덜컥 동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커져 양쪽 부모 간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이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2000만원짜리 집을 구한 한 커플은 남녀가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해 계약을 마쳤다.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엔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여자 측 계좌로 돌려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여자 쪽 요구사항이었다. 만에 하나 방을 빼게 될 경우 여자가 일단 보증금 전액을 받아 절반을 남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동거 도중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으로 끼워넣은 일종의 특약인 셈이다. A씨는 “언뜻 남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남자 측도 흔쾌히 동의해 계약이 성사됐다”며 “동거는 하되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동거의 좋은 점만 취하겠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칼럼 정옥분 고려대 교수 2001.02.15
서울신문 생활/문화 2004.10.07
<"우리,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일다 사회 윤하 2009.07.08
브레이크뉴스 연예 김태권 기자 2008.05.01
신동아 생활/문화 피주영 , 조병주 신동아 인턴기자 2008.09.25
주간조선 사회 공혜진, 성승우 인턴기자 2009.03.10
노컷뉴스 사회 차성미 기자 2008.05.21
세계일보 생활/문화 김청중·황계식·박진우 기자 2005.03.24
견디다 못한 김씨는 결국 2년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오랜 동거 생활을 끝냈다. 그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쏟아 부은 돈이 아까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하면서도, 거금을 빌려주면서도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거인에게 돈을 돌려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는 절차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민법이나 형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이 전담해 처리한다. 흔히 동거 커플 간 문제 역시 가사소송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 생긴 문제는 결혼이나 사실혼처럼 가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거인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직장인 박종현(가명·26)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와 1년간 동거하기로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그중엔 ‘각자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낸다’는 항목도 있었다. 그러나 둘은 5개월 후 관계가 소원해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함께 구입한 생활용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소유권을 놓고 싸웠던 것.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점차 격해지자 박씨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여자친구에게 세간살이를 다 넘겼다. “마음 같아선 법적 소유권을 끝까지 따져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러기엔 서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정법원으로도 연락해 봤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란 답변을 듣곤 체념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관계자는 “동거 관련 문제는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우리 쪽에 문의해도 사안별 해당 부처에 연락을 취해 해결방안을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건수 등 관련 통계자료나 사례 취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동거 문제를 혼인과 약혼, 사실혼 등과 달리 ‘남녀문제’로 분류해 상담하고 있다. 박소현(49) 상담위원은 “동거와 관련해선 주로 동거 중 임신이나 금전적 다툼, 동거인의 변심으로 인한 고민 등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상담위원은 “요즘 젊은이들은 남녀가 함께하는 생활이란 점에서 동거를 결혼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동거인은 그저 한 집에 거주하는 남남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동거인 간에 발생한 문제는 가사사건이 아닌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처리돼 관련법을 따르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장점을 잘 이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
젊은 동거 커플의 대다수가 연애의 연장으로 동거를 계획한다. 그러나 최근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서울 S대에 재학 중인 서진영(가명·25)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사귄 지 1년 됐던 여자친구 한지선(가명)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초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 커피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맥주라도 한잔 하려면 적어도 7만~8만원은 손에 쥐어야 하거든요. 하루 이틀 만날 사이도 아닌데 낭비잖아요. 그 돈이면 웬만한 월세방 한 달 관리비 내고도 남거든요. 같이 지내면서 그 돈 아끼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일 것 같더라고요.”
서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동거의 이유를 각각의 부모에게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다. 각자 돈을 내 보증금을 마련하고 갖가지 세간도 구입했다. 본격적인 동거에 들어가기 전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함께 살다 헤어질 경우’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보증금 상환처럼 예민한 부분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세세하게 정리해 ‘특약사항’이란 항목으로 따로 정리했다. 서씨는 “우리 같은 대학생 커플은 거액의 보증금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서로의 부모님 계좌로 상환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처음부터 없앴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동거를 끝낼 경우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동거 커플은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되도록 공동 명의를 피하고 각자의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에 요청하기도 한다. 대학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서로 좋아 시작한 동거도 오래 못 가 끝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나중에 돈 문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동거 시작 당시부터 동거인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계약 없이 덜컥 동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커져 양쪽 부모 간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이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2000만원짜리 집을 구한 한 커플은 남녀가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해 계약을 마쳤다.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엔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여자 측 계좌로 돌려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여자 쪽 요구사항이었다. 만에 하나 방을 빼게 될 경우 여자가 일단 보증금 전액을 받아 절반을 남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동거 도중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으로 끼워넣은 일종의 특약인 셈이다. A씨는 “언뜻 남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남자 측도 흔쾌히 동의해 계약이 성사됐다”며 “동거는 하되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동거의 좋은 점만 취하겠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칼럼 정옥분 고려대 교수 2001.02.15
서울신문 생활/문화 2004.10.07
<"우리,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일다 사회 윤하 2009.07.08
브레이크뉴스 연예 김태권 기자 2008.05.01
신동아 생활/문화 피주영 , 조병주 신동아 인턴기자 2008.09.25
주간조선 사회 공혜진, 성승우 인턴기자 2009.03.10
노컷뉴스 사회 차성미 기자 2008.05.21
세계일보 생활/문화 김청중·황계식·박진우 기자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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