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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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지방자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유형
3. 지방자치의 위기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개설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교육자치제도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관계
3. 특별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개설
2.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3.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4.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본문내용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부
교부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뉨
나.국고보조금:국가가 지자체의 경비보조 위해 용도특정하여 교부
다.지방양여금:주세의 전액,전화세의 전액,토초세의 50/100을 지자체에 양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은 물론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의 비율이 너무 높은 까닭으로 지방세만으로 지방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지방재정은 언제나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립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방재정자립도인데, 지방재정지출분에 대한 지방세입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부족한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제도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3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70/100이고 경북도가 60/100인 경우 국가가 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경북도에 10% 비율만큼 더 많이 교부하는 것입니다. 단, 교부목적이 특정되어 교부될수도 있는 데 이를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경우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도가표시됩니다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입니다. 대부분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지자체가 처리하는데 대한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주세의 전액,전화세의 전액,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지방채,일시차입금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의결기관-지방의회
(1)법적 지위
①주민대표기관
②최상위의결기관
③집행기관의 통제기관
④행정기관성 여부:행정기관으로 성격 가지나,준입법기관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2)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3)지방의회의원
지위: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무보수명예직
임기:4년
(4)권한
①의결권
②출석답변요구권
③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감사권
시도의회-10일, 기초의회-7일
cf)위임받은 국가사무시도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은 기초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
나.조사권: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
다.현지확인,서류제출증언등 요구
④선거권
⑤자율권
⑥청원의 심사처리권
⑦조례제정권
(5)회의
①정기회
시도의회-매년 11월20일집회, 40일 이내회기
기초의회-11월25일 집회, 35일 이내 회기
②임시회
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15일 이내 회기
③회의총일수:시도 120일, 기초 80일
2.집행기관
(1)지방자치단체의 장
①법적 지위
임기 4년, 연속재임은 3기에 한함.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②권한
가.대외적 통할대표권
나.대내적 사무관리집행권
다.사무의 위임
라.행정감사권
마.직원임면지휘감독권
바.선결처분권
지방의회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선결처분할수 있음
이경우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 얻어야 하며, 승인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
사.규칙제정권
아.주민투표부의권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거나 중대한 영향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3.교육자치제도
(1)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체에만 실시. 시군구-교육청 설치
(2)교육위원회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증의제 의결기관
(3)교육감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당해 지자체 대표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협력관계
(1)사무의 위탁
(2)행정협의회
둘이상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
2.분쟁의 조정관계
광역단체나 그 장이 당사자-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거침
기초단체나 그 장이 당사자-시도지사
3.특별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
(1)의의:2이상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셜립한 법인
공법상 합동행위
(2)설립
규약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
시도-행자부장관 승인
시군구-시도지사 승인, 2개이상 시도 걸치는 경우-행자부장관 승인
(3)조직
조합회의와 조합장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개설
권력적후견적 감독→비권력적 기술재정상 지원
2.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1)관여기관
①국가로부터 위임사무:광역단체-주무부장관, 기초단체-1차 시도지사,2차 주무부장관
②광역단체로부터 위임사무:시도지사
③자치사무: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
④회계감사,직무감찰:감사원
(2)감독방법
①조언,권고,지원
②사무감사
③보고
④승인
⑤지정명령
⑥명령처분의 취소정지
가.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위법)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부당)⇒시정 명령 또는 취소정지
나.자치사무-법령위반사항(위법) 한해
다.단체장의 불복:취소정지통지일 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⑦직무이행명령
가.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서면으로 기간정하여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
나.이행명령불복종 경우:행정대집행법 준용한 대집행
다.단체장의 불복: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⑧재의요구
가.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위법)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부당) 인정될 때: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재의요구명령. 단체장은 그에 따라 재의요구할 의무
나.지방의회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확정
다.단체장의 제소: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위법)
재의결한 때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라.감독기관의 제소지시직접제소:다.의 경우에 단체장이 소제가 않는 경우
재의결 한날 부터 20일 경과 후 7일 이내 제소지시 혹은 직접제소(집행정지신청)
3.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4.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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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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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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