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Ⅲ. 확정력(존속력)
Ⅳ. 집행력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Ⅲ. 확정력(존속력)
Ⅳ. 집행력
본문내용
정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로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예이다.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로 사정판결이 그 예이다.
Ⅳ. 집행력
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下命만이 집행력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법규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로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예이다.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로 사정판결이 그 예이다.
Ⅳ. 집행력
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下命만이 집행력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는 법규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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