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제도 도입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 본론
1. 등급판정 및 절차
2. 재원조달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4.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2009.7.8)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문제점
Ⅲ 결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해결방안
Ⅰ 서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제도 도입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 본론
1. 등급판정 및 절차
2. 재원조달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4.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2009.7.8)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문제점
Ⅲ 결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위기에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서비스 이용의 장벽이 될 뿐이며 반면 중상위계층의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이 줄어들게 되어 서비스 이용이 더 늘어났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징수됨으로 전 국민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또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적 구조는 불합리하며 본인부담금 비율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3)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케어 메니지먼트를 수가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간 간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어르신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케어플랜 작성과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 관 연계와 조정 담당 기능이 빠져 있음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위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능의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의 주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케어 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장기요양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자격이수를 위한 교육시간은 현재 240시간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개발보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간호 분야 위주로 집필되어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취약하고 또한 전체 교육 내용 중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여 요양보호사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숙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정부는 기본간호에 대한 교육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관련 돌봄 서비스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보수교육 관련 법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수교육 제도화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력의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2010년이 되어서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10년 이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막혀있고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장기요양기관 개별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08.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중 10만여 명이 취업 상태)
5) 요양보호사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 파견 금지 및 직접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르신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4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간씩 교대로 일할 때 1명이 10명의 어르신을 담당해야 하며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요양보호사 1인당 5명의 어르신 담당), 24시간씩 격일 근무 등의 형태 등 장시간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비켜가고 있다.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를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단 법 시행 이전의 시설의 경우 5년간 파견 유예조항이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파견을 통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징수됨으로 전 국민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또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적 구조는 불합리하며 본인부담금 비율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3)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케어 메니지먼트를 수가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간 간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어르신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케어플랜 작성과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 관 연계와 조정 담당 기능이 빠져 있음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위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능의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의 주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케어 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장기요양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자격이수를 위한 교육시간은 현재 240시간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개발보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간호 분야 위주로 집필되어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취약하고 또한 전체 교육 내용 중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여 요양보호사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숙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정부는 기본간호에 대한 교육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관련 돌봄 서비스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보수교육 관련 법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수교육 제도화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력의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2010년이 되어서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10년 이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막혀있고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장기요양기관 개별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08.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중 10만여 명이 취업 상태)
5) 요양보호사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 파견 금지 및 직접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르신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4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간씩 교대로 일할 때 1명이 10명의 어르신을 담당해야 하며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요양보호사 1인당 5명의 어르신 담당), 24시간씩 격일 근무 등의 형태 등 장시간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비켜가고 있다.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를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단 법 시행 이전의 시설의 경우 5년간 파견 유예조항이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파견을 통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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