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결정권과 공동협력권
(1) 공동결정권
(2) 공동협력권
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독일의 노사관계의 특징
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
(1) 1976년의 공동결정법의 개요
(2)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1) 공동결정권
(2) 공동협력권
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독일의 노사관계의 특징
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
(1) 1976년의 공동결정법의 개요
(2)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본문내용
경우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르게 되며, 중재위원회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합리화 및 기술변화와 관련되는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위해 신기술 도입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1972년의 공동결정법은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평의회 이외에 경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제위원회는 근로자평의회가 임명한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이 경제위원회는 사용자나 그 대표와 매월 1회씩 회합을 가지고 회사의 재정·경제 및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해 보고를 받으며, 근로자평의회에 재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다음의 경제적 사안들에 대하여 보고·협의를 할 의무를 지닌다
① 기업의 경제적 및 재정적 현황
② 생산현황 및 판매현황
③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
④ 합리화 투자계획
⑤ 공장의 투자계획 등
이같이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법적·제도적 형태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운영되며,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공동결정법이 독일의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증하는 제도적,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1972년의 공동결정법은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평의회 이외에 경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제위원회는 근로자평의회가 임명한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이 경제위원회는 사용자나 그 대표와 매월 1회씩 회합을 가지고 회사의 재정·경제 및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해 보고를 받으며, 근로자평의회에 재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다음의 경제적 사안들에 대하여 보고·협의를 할 의무를 지닌다
① 기업의 경제적 및 재정적 현황
② 생산현황 및 판매현황
③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
④ 합리화 투자계획
⑤ 공장의 투자계획 등
이같이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법적·제도적 형태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운영되며,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공동결정법이 독일의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증하는 제도적,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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