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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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론

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삼. 국제범죄와 형사법

사. 국제범죄의 장래와 전망

본문내용

書作成이 搜査의 中心이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에 搜査力을 集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면, 搜査官作成의 搜査報告書는 搜査의 全體的인 흐름이나 背景의 說明 또는 內部的中間處理等을 記載한 書面정도로 밖에 별다른 意味를 갖지 못함이 일반적인 것 같다. 따라서 公判審理에 있어서는 당해 外國에 있어서의 搜査體制上 搜査報告書類가 가지는 信用性, 搜査官의 資質등에 관하여 裁判部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供述者인 搜査書類作成者, 즉 外國搜査官 및 그가 작성한 搜査報告書類에 대한 信用性의 情況的 保障 및 必要性을 立證하여야 證據能力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證據物
_ 證據物의 경우에는 自國搜査官이 押收한 경우와 똑같이 犯罪事實과의 關聯性을 疎明함으로써 당연히 證據能力이 부여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外國搜査官等이 작성한 領置調書나 押收經緯에 대한 報告書에 의해 上記 關聯性이 疎明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종래 이러한 경우에 檢察官이 外國搜査官 또는 豫審判事가 押收한 證據物을 收取한 후 이것을 일단 所有者인 被疑者에게 반환하고 다시 被疑者로부터 任意提出받거나, 搜査共助에 의해 外國으로부터 送付받은 自國의 關係公務員이 당해 事件을 擔當하는 搜査官等에게 任意提出하는 便法을 使用하기도 하였다.주41) 이러한 경우에는 自國의 領置節次가 취해진 이후부터 自國의 刑事訴訟法上의 節次가 개시되므로 上記 關聯性의 立證도 自國에서 취한 領置節次의 疎明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41) 註40과 同一資料
(4) 外國裁判所의 證入尋問調書
_ 이에 대하여는 먼저 外國裁判所에 證入尋問囑託을 하는 것이 法的으로 가능하냐하는 문제가 대두하는바, 國家間의 合議는 兩當事國間에 상호 相對國으로부터의 囑託에 응할[117] 義務를 設定한다는 意義를 가짐에 지나지 않고, 囑託國裁判所의 國內法에 있어서 囑託權限의 存否와 實體的眞實發見을 위한 證據能力認定問題는 상호 無關할 뿐만 아니라, 條約이나 協定이 締結되어 있지 않다는 事實이 司法共助囑託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裁判所는 訴訟指揮權에 근거하여 外國司法機關에 대하여 共助囑託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42)
주42) 東京地裁「록키드사건」宣告公判要旨同趣旨.
록히드사건에 있어서의 囑託證人尋問과 관련한 法律的檢討에 대하여는 森下忠「囑託尋問調書의 證據能力」法學세미나 285號 129이하 참조.
_ 다음은 刑事訴訟法 第273條가 규정하는 公判期日前證據調査에서 證據調査의 必要性여부가 문제되는바, 本條가 규정하는 必要性에는 起訴, 不起訴 및 犯罪의 成否와 관계있는 것은 물론이고, 刑의 量定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事實에 대한 證言도 포함된다할 것이고, 犯罪의 特定에 대하여는 犯罪가 있을 것으로 思料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써 족하다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外國裁判所의 證入尋問調書를 우리의 刑事訴訟法 第311條의 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바, 위 法條는 우리國民의 信託에 근거하여 法官의 面前에서 작성된 陳述調書에 관하여 기타의 調書와 區別 특히 高度의 信用性의 情況的保障이 있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外國의 裁判官의 경우에까지 類推適用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즉 우리 刑事訴訟法 第314條에 해당하여 必要性과 信用性의 情況的 保障이 立證된 경우에 한하여 證據能力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四. 國際犯罪의 將來와 展望
_ 우리나라는 全世界各國中에서도 治安狀態가 良好한 편에 속하고 犯罪者檢擧率도 높을 뿐만 아니라, 東北亞 깊숙히 위치한 地理的特性등으로 인하여 外國人들이 犯罪行爲 내지 逃走地로 선정할 可能性 및 國內犯罪者의 國外逃走可能性이 적었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出入國者의 數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따라 外國人의 國內犯行, 國內犯罪者의 海外逃走事案도 과거와는 달리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法務部를 중심으로 國際刑事司法公助關係法 및 逃亡犯罪人引渡關係法의 法制化를 위한 활발한 硏究와 立法的 檢討가 진행중에 있는바, 古典的國際犯罪의 類型이외에 특히 注目을 요하는 최근의 國際犯罪의 動向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_ 그 첫째는 國際的企業犯罪의 增加現狀이다. 國內企業의 海外進出과 外國企業의 國內進入等에 따른 技術과 資本의 移轉 및 企業의 國際化現狀에 따른 多國籍企業의 登場에 수반하여 國際商去來를 둘러싸고 各種의 犯罪가 潛伏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예를들면, 多國籍企業의 不正支出,주43) 企業秘密侵害等이 그것이다. 이러한 企業犯罪는 보통[118] 여러나라에 걸쳐 있어서 國際的인 刑事司法共助가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임은 물론이거니와, 國際商去來 및 이에대한 各國의 規制實態等에 관하여 충분한 事前知識을 가지지 않으면 신속 정확한 對應이 어려울 것이다.
주43) 渡部尙「國際的企業活動과 汚職」쥬리스트, 록히드 特集 36號.
_ 두번째는 國際的暴力組織 또는 테러集團에 의한 犯罪의 增加現狀이다.주44) 일본, 홍콩等地의 暴力組織, 北傀 또는 이와 결탁한 外國의 테러集團에 의한 犯罪가 國內外에서 발생할 蓋然性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크다 하겠다. 최근들어 覺省制(속칭 히로뽕)等 麻藥類를 구하기에 급급한 일본의 暴力組織은 國內의 製造者 또는 密賣者들과 接線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看取되고 있고, 이들이 國內의 犯罪集團과 연계하여 기타의 犯行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주45) 나아가 世界 상당수의 國家 및 테러集團에 暴力輸出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北傀는 그들 스스로 또는 다른 外國의 테러리스트들을 代理시켜 國內外에서 要人暗殺, 航空機 船舶等의 拉致等 무분별한 테러行爲를 감행할지도 모른다.주46) 그러므로 이러한 方面에 대하여도 충분한 事前硏究 및 만일의 事態發生에 따른 對應策의 講究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주44)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의한 犯罪統計는 法務硏修院刊「犯罪白書」(1986)참조.
주45) 麻藥類에 관한 國際的動向에 관하여는 本橋信夫「麻藥類等의 規制를 둘러싼 國際的 動向」法律의 廣場 25卷 8號 36p. 이하참조.
주46) 國際테러리즘에 대하여는 林司宣,「테러리즘의 國際的規制」쥬리스트 644號 144p.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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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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