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상 아동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4.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내용
6.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의 역할
7. 기관소개 - <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 센터 >
8. 인터뷰
Ⅲ. 결 론
1.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상 아동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4.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내용
6.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의 역할
7. 기관소개 - <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 센터 >
8. 인터뷰
Ⅲ. 결 론
1.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② 기관대표 : 이권희
③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5-1 미림프라자 304호
④ 전화번호 : 031) 821-9117~8
⑤ 지정일 : 2003년 7월 24일
⑥ 운영법인 : 한국수양부모협회
(2) 설립목적
부모의 이혼, 부도, 실직, 질병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수 없는 아동들을 일정기간(몇 개월~ 몇 년)동안 일반가정 또는 대리양육(조부모)가정, 친인척위탁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된 친가정으로 아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3) 기관연혁
- 2003. 7. 24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지정관청: 경기도청)
- 2003. 8. 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식
- 2005. 1. 1 2대 소장 취임(이권희 소장)
- 2006. 1. 1 상담원 5인
(4) 직원현황
직 급
소 장
팀 장
사회복지사
총 원
인 원
1
1
3
5
(5) 조직도
소 장
■
자문위원
팀 장
교육 연구
■
홍보ㆍ개발
■
가정위탁지원
■
총 무
(6) 운영법인 : (사)한국수양부모협회
1995년부터 협회 설립자 개인자격으로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던 중 1997년 IMF 이후 체계적인 가정위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4월 4일 창립, 199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미션 : 아동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위착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며, 국내외 가정위탁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한다.
요보호아동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가정위탁아동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8. 인터뷰
(1) 위탁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다른 것보다 양육비ㆍ사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법적으로 보면 일반위탁 경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통장 하나도 만들기 어렵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어렵다.(ex. 여권,비자발행)
(2) 그렇다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양육보조금 7만원과 생계비, 의료비1종, 교육비(수업비)만 제공되고, 위탁아동보험도 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2007년 4월부터 시행)이 시행되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후원을 하는데 1:1 매칭이 적립된다.(ex. 1만원 저금하면 2만원이 되는 것) 그리고 현재 북부세터에서는 구리, 남양주에서는 학원비(특기적성부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그럼 지원금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 한다기 보다는 간접지원, 예를 들면 영수증에 맞게 지원을 한다면 좋을 거 같다.
(4)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처음 갔을 때나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하나요?
: 적응기는 물론 필요하다. 위탁가정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위탁가정에서 부모역할을 알고 가족역할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애착이 초기에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가정으로 올 경우 처음은 힘드나, 다시 위탁부모와 애착을 형성한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다시 친가정으로 갈 경우에 적응기가 더 짧다. 이때 문화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친부모도 자신의 신간을 갖고, 위탁부모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
(5) 정해진 기간 내에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 10% 이하로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위탁부모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 친부모가 사라지면, 다른 위탁을 가거나 보호시설에 간다. 이것은 가정위탁의 폐허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친가정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 있나요?
: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멘토링이나 행사를 돕는 일 등.
또 위탁부모의 법적인 권리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센터도 함께 확대가 되어야 하겠다. 강원도 센터는 5명이서 약 2000명을 관리 한다. 이것은 센터와 공무원의 협조 관계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원 자체에서 가정위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설 아이들을 가정위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보육원에서 힘써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가정이 주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Ⅲ. 결 론
1.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가정위탁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나 현재 시행중인 가정위탁의 세 가지 유형인 친인척 가정위탁, 대리양육,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구분이 없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설ㄹ치범윅가 없어 사업의 합법성과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매우 미약하다.
부모가 있으면서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설정과 관련된 지침이 없어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향후 후견책임이 모호하게 된다
2)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위탁가정과 아동의 연결 등 절차가 시설보호보다 복잡하며 사후관리도 쉽지 않아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시설보호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이다.
가정위탁이 효과적인 아동보호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친가정, 위탁가정 삼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위탁가정의 헌신과 봉사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보수가 적정할 때 많은 좋은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발굴 할 수도 있고 아동보호 내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다양한 위탁가정의 개발과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문제이다.
현재 경제적 지원 수준과 2~3명으로 이루어진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 수로는 좋은 위탁가정을 많이 발구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② 기관대표 : 이권희
③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5-1 미림프라자 304호
④ 전화번호 : 031) 821-9117~8
⑤ 지정일 : 2003년 7월 24일
⑥ 운영법인 : 한국수양부모협회
(2) 설립목적
부모의 이혼, 부도, 실직, 질병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수 없는 아동들을 일정기간(몇 개월~ 몇 년)동안 일반가정 또는 대리양육(조부모)가정, 친인척위탁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된 친가정으로 아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3) 기관연혁
- 2003. 7. 24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지정관청: 경기도청)
- 2003. 8. 8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식
- 2005. 1. 1 2대 소장 취임(이권희 소장)
- 2006. 1. 1 상담원 5인
(4) 직원현황
직 급
소 장
팀 장
사회복지사
총 원
인 원
1
1
3
5
(5) 조직도
소 장
■
자문위원
팀 장
교육 연구
■
홍보ㆍ개발
■
가정위탁지원
■
총 무
(6) 운영법인 : (사)한국수양부모협회
1995년부터 협회 설립자 개인자격으로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던 중 1997년 IMF 이후 체계적인 가정위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4월 4일 창립, 199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미션 : 아동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위착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며, 국내외 가정위탁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한다.
요보호아동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가정위탁아동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8. 인터뷰
(1) 위탁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다른 것보다 양육비ㆍ사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법적으로 보면 일반위탁 경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통장 하나도 만들기 어렵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어렵다.(ex. 여권,비자발행)
(2) 그렇다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양육보조금 7만원과 생계비, 의료비1종, 교육비(수업비)만 제공되고, 위탁아동보험도 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2007년 4월부터 시행)이 시행되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후원을 하는데 1:1 매칭이 적립된다.(ex. 1만원 저금하면 2만원이 되는 것) 그리고 현재 북부세터에서는 구리, 남양주에서는 학원비(특기적성부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그럼 지원금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 한다기 보다는 간접지원, 예를 들면 영수증에 맞게 지원을 한다면 좋을 거 같다.
(4)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처음 갔을 때나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하나요?
: 적응기는 물론 필요하다. 위탁가정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위탁가정에서 부모역할을 알고 가족역할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애착이 초기에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가정으로 올 경우 처음은 힘드나, 다시 위탁부모와 애착을 형성한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다시 친가정으로 갈 경우에 적응기가 더 짧다. 이때 문화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친부모도 자신의 신간을 갖고, 위탁부모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
(5) 정해진 기간 내에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 10% 이하로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위탁부모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 친부모가 사라지면, 다른 위탁을 가거나 보호시설에 간다. 이것은 가정위탁의 폐허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친가정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 있나요?
: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멘토링이나 행사를 돕는 일 등.
또 위탁부모의 법적인 권리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센터도 함께 확대가 되어야 하겠다. 강원도 센터는 5명이서 약 2000명을 관리 한다. 이것은 센터와 공무원의 협조 관계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원 자체에서 가정위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설 아이들을 가정위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보육원에서 힘써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가정이 주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Ⅲ. 결 론
1.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가정위탁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나 현재 시행중인 가정위탁의 세 가지 유형인 친인척 가정위탁, 대리양육,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구분이 없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설ㄹ치범윅가 없어 사업의 합법성과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매우 미약하다.
부모가 있으면서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설정과 관련된 지침이 없어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향후 후견책임이 모호하게 된다
2)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위탁가정과 아동의 연결 등 절차가 시설보호보다 복잡하며 사후관리도 쉽지 않아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시설보호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이다.
가정위탁이 효과적인 아동보호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친가정, 위탁가정 삼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위탁가정의 헌신과 봉사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보수가 적정할 때 많은 좋은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발굴 할 수도 있고 아동보호 내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다양한 위탁가정의 개발과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문제이다.
현재 경제적 지원 수준과 2~3명으로 이루어진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 수로는 좋은 위탁가정을 많이 발구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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