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불심검문의 개념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Ⅳ. 불심검문의 사례
1. 서울대 불신검문에 항의, 경찰서장 공개사과
2. 불심검문 제대로 알자.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3. <기자수첩>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4. 이화여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5. 불심검문 항의하자 방패로 폭행
6. 민노총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 봉쇄
Ⅴ.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불심검문의 개념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Ⅳ. 불심검문의 사례
1. 서울대 불신검문에 항의, 경찰서장 공개사과
2. 불심검문 제대로 알자.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3. <기자수첩>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4. 이화여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5. 불심검문 항의하자 방패로 폭행
6. 민노총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 봉쇄
Ⅴ.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며, 타대학생일 경우엔 이름과 학교 등 신분을 기록한 뒤 통행을 불허했다.
이러한 통행제한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사전예방 차원\"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유림회 활평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림회관측은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검문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Ⅴ.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집회 주최측으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해야 한다. 신고가 된 집회임에도 ‘집회가 있어서 검문한다’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집회참가의 권리와 참가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경찰의 불법 검문에 당당히 따진다. 특정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집회 신고서’에 ‘특정집단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고 따진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찰관이나 전경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집회 주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Ⅵ. 결론
국가의 권위는 포괄성, 지고성, 내용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국가의 권위는 시민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이런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국가는 그 권위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당연히 충성과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국가는 시민에게 그런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은 “칭송할 만한”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는 시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 불복종이 나타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부의 법률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부터 변화를 야기시킬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률에 항거하여 벌이는 공공적 성격의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 시민 불복종은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양심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호소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런 예는 경실련의 예에서 우리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혐의회의 운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서 기득권층의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치행위이다. 가령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운동을 살펴보자. 이 운동은 별다른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투쟁으로 예전에는 관변단체에 해당되던 단체들까지 공명선거에 나서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더 나은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아직까지는 너무 전문가집단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있다. 경실련 조직을 말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너무 낮은 참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수의 명망가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더 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구진 -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희성 -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상범 -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1
이러한 통행제한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사전예방 차원\"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유림회 활평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림회관측은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검문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Ⅴ.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집회 주최측으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해야 한다. 신고가 된 집회임에도 ‘집회가 있어서 검문한다’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집회참가의 권리와 참가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경찰의 불법 검문에 당당히 따진다. 특정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집회 신고서’에 ‘특정집단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고 따진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찰관이나 전경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집회 주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Ⅵ. 결론
국가의 권위는 포괄성, 지고성, 내용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국가의 권위는 시민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이런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국가는 그 권위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당연히 충성과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국가는 시민에게 그런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은 “칭송할 만한”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는 시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 불복종이 나타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부의 법률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부터 변화를 야기시킬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률에 항거하여 벌이는 공공적 성격의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 시민 불복종은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양심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호소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런 예는 경실련의 예에서 우리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혐의회의 운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서 기득권층의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치행위이다. 가령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운동을 살펴보자. 이 운동은 별다른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투쟁으로 예전에는 관변단체에 해당되던 단체들까지 공명선거에 나서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더 나은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아직까지는 너무 전문가집단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있다. 경실련 조직을 말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너무 낮은 참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수의 명망가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은 더 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구진 -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희성 -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상범 -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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