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번호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Ⅳ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4. 공사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헌법소원의 의의
나. 헌법소원의 법적성격
다. 헌법재판소법규정
2. 청구요건
3. 재판의 전제성 충족여부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사안에 대한 적용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가. 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1.조세법률주의
가. 헌법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나.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
마. 조세와 준조세
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사. 견해의 대립
2. 수신료의 법적성격
3.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여부
Ⅶ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1. 헌법 제 75조의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포괄위임의 금지와 예측가능성
가. 헌법규정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의 의미
다.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검토
Ⅷ 이 법 제 36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률유보원칙
가. 법치행정의 원리
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영역
(1)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적용영역
2. 한국방송공사의 법적성격과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여부
3. 수신료 금액이 법률유보대상인지 여부
Ⅸ 헌법불합치결정의 채택
1. 헌법불합치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이유
Ⅹ 결론
Ⅺ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 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Ⅳ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4. 공사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헌법소원의 의의
나. 헌법소원의 법적성격
다. 헌법재판소법규정
2. 청구요건
3. 재판의 전제성 충족여부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사안에 대한 적용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가. 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1.조세법률주의
가. 헌법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나.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
마. 조세와 준조세
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사. 견해의 대립
2. 수신료의 법적성격
3.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여부
Ⅶ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1. 헌법 제 75조의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포괄위임의 금지와 예측가능성
가. 헌법규정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의 의미
다.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검토
Ⅷ 이 법 제 36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률유보원칙
가. 법치행정의 원리
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영역
(1)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적용영역
2. 한국방송공사의 법적성격과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여부
3. 수신료 금액이 법률유보대상인지 여부
Ⅸ 헌법불합치결정의 채택
1. 헌법불합치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이유
Ⅹ 결론
Ⅺ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 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본문내용
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주문표시 중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행한 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각 명문규정에 반한다.
둘째, 위 판례와 다수의견이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례를 정립하여 하나, 독일과 우리의 법제는 서로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1) 독일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위헌선언).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 동일한 이유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만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하며,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법률의 무효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 등의 고려로 그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결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법문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여부만” 즉 “위헌”이냐, “합헌”이나 “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무효선언을 당장 할 수가 없다는 소신이 있을 때에는 위헌 또는 합헌이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에 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어느 조항에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2) 독일의 위 개정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제79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특정의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제외한 모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한 장래효만을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법률의 무효선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실효될 때에 올 수 있는 법규범의 공백상태가 우리의 경우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례가 정립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법제 즉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가 장래효에 그치는 제도하에서는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법규범의 공백·법적 혼란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당해사건 등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심각한 사태발생의 우려는 없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과 법률상의 명문규정에 반하면서 독일의 판례를 수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판례확립과정과 입법과정을 보면 판례의 확립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명문규정에 반함이 없고 오히려 해석상으로 그 근거규정(위 제4차 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79조)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판례가 확립되고 그 후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 기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사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는 판이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헌법불합치결정을 단행하고 있음은 진지한 연구와 분석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독일의 판례를 수용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입법취지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27년간의 권위주의시대를 겪으면서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헌정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위헌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배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의 심판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여하한 결정도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실효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장래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으로서 마땅히 위 각 판례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방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한국방송공사법은 폐지되었다. 방송법 제65조는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 議決한 후 放送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 徵收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주문표시 중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행한 헌법불합치의 각 결정들에 관하여 판례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각 명문규정에 반한다.
둘째, 위 판례와 다수의견이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례를 정립하여 하나, 독일과 우리의 법제는 서로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1) 독일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위헌선언).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 동일한 이유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만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하며,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법률의 무효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 등의 고려로 그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결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법문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여부만” 즉 “위헌”이냐, “합헌”이나 “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무효선언을 당장 할 수가 없다는 소신이 있을 때에는 위헌 또는 합헌이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에 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어느 조항에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2) 독일의 위 개정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제79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특정의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제외한 모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한 장래효만을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법률의 무효선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실효될 때에 올 수 있는 법규범의 공백상태가 우리의 경우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례가 정립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의 법제 즉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가 장래효에 그치는 제도하에서는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법규범의 공백·법적 혼란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당해사건 등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심각한 사태발생의 우려는 없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과 법률상의 명문규정에 반하면서 독일의 판례를 수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판례확립과정과 입법과정을 보면 판례의 확립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명문규정에 반함이 없고 오히려 해석상으로 그 근거규정(위 제4차 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79조)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판례가 확립되고 그 후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 기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사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는 판이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재판소가 11차에 걸쳐 헌법불합치결정을 단행하고 있음은 진지한 연구와 분석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독일의 판례를 수용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입법취지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27년간의 권위주의시대를 겪으면서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헌정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위헌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배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의 심판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여하한 결정도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실효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장래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으로서 마땅히 위 각 판례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방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한국방송공사법은 폐지되었다. 방송법 제65조는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 議決한 후 放送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 徵收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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