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전제적 노사관계
(2) 온정적 노사관계
(3) 근대적 노사관계
(4) 민주적 노사관계
가. 정면대결형
나. 무장휴전형
다. 노사조화형
라. 노사협력형
3. 노사정책의변화
(1) 노사갈등의 성격
(2)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3)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정책
4.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2) 법제상의 문제점
(3) 기능상의 문제점
(4) 노동행정상의 문제점
5.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
6.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적인 측면
(2) 노동관계 당사자측면
7. 노동조합의 역할
(1) 노동조합의 개념
(2) 노동조합의 성격
(3) 노동조합의 역할
III. 결론
II. 본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전제적 노사관계
(2) 온정적 노사관계
(3) 근대적 노사관계
(4) 민주적 노사관계
가. 정면대결형
나. 무장휴전형
다. 노사조화형
라. 노사협력형
3. 노사정책의변화
(1) 노사갈등의 성격
(2)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3)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정책
4.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2) 법제상의 문제점
(3) 기능상의 문제점
(4) 노동행정상의 문제점
5.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
6.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적인 측면
(2) 노동관계 당사자측면
7. 노동조합의 역할
(1) 노동조합의 개념
(2) 노동조합의 성격
(3) 노동조합의 역할
III. 결론
본문내용
조합은 우선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 되어야 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의사형성을 위한 민주적 절차가 확보되고 조합원의 총의가 결집,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며,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나 임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합원에 의한 감독 및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개별 조합원의 의사와 노동조합의 의사가 동일시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모든 조합원이 차별 없이 참가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토의에 의하여 ‘다수결의 원칙’이고, 차별 없이 참여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조합민주주의 원칙’ 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권력이나 사용자 등의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이고 내부적으로는 ‘조합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하게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내부문제 내지는 규약에 대해서도 국가법의 개입은 본래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령 개입이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와 정도는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규약은 이런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범규약의 형태로만 유지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권리의 충돌이나 조합원간의 갈등 그리고 통제권의 행사에 따르는 조합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바 노동조합 규약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첫째, 노동운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과거 폐쇄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투쟁과 위협은 대립과 대결만을 초래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힘을 비축하려는 동기를 줄 뿐이다. 민주화에 의한 열린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은 투쟁이 아니라 타협이다. 둘째, 적절한 요구조건의 제시이다. 우리는 최근 노사간 협상의 폭이 너무 큰 나머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던 기업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는 사용자 측의 무성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노초측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 산업국에 비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노동생산성, 도매물가 상승률을 국제 경쟁력의 고려와 함께 기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준법정신의 확립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 조정법 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썬 손해를 끼쳤을 때 노동조합 쪼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조합의 자주성을 길러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은 물론 비품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 내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간부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기술, 지식, 정보면 에서 대규모의 교육훈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종래의 탈 숙련화된 낮은 수준의 근로자들이 아니며, 고도의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갖춘 지식 노동자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는 과거 정부의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때문에 노사갈등은 더욱 더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비호 하에 기업은 이윤추구와 자사성장에 여념이 없어 합리적이 노사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노사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 개입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이므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 사, 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역할은 노사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개정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시급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이제와 단체교섭제도가 올바른 방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사의 주체성 확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과거 정부의 비호 하에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조운동을 억압해 왔던 사용자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노사자치원칙을 존중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가 그들 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쟁의를 공권력 등과 같은 물리적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은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책이 될 수 없고 화해, 타협, 조정과 같은 민주적 방법만이 올바를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노사양측이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경쟁체제에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모델을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노사관계당사자들이 공유해야 할 핵심적인 선행과제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의 제도나 법규는 서구에서와 같이 노사간의 갈등의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당위의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인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구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압법화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사관계를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권력이나 사용자 등의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이고 내부적으로는 ‘조합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하게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내부문제 내지는 규약에 대해서도 국가법의 개입은 본래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령 개입이 불가피 하더라도 그 범위와 정도는 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규약은 이런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범규약의 형태로만 유지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권리의 충돌이나 조합원간의 갈등 그리고 통제권의 행사에 따르는 조합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바 노동조합 규약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첫째, 노동운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과거 폐쇄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투쟁과 위협은 대립과 대결만을 초래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힘을 비축하려는 동기를 줄 뿐이다. 민주화에 의한 열린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은 투쟁이 아니라 타협이다. 둘째, 적절한 요구조건의 제시이다. 우리는 최근 노사간 협상의 폭이 너무 큰 나머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던 기업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는 사용자 측의 무성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노초측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 산업국에 비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노동생산성, 도매물가 상승률을 국제 경쟁력의 고려와 함께 기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준법정신의 확립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 조정법 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썬 손해를 끼쳤을 때 노동조합 쪼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조합의 자주성을 길러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은 물론 비품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 내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간부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기술, 지식, 정보면 에서 대규모의 교육훈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종래의 탈 숙련화된 낮은 수준의 근로자들이 아니며, 고도의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갖춘 지식 노동자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는 과거 정부의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때문에 노사갈등은 더욱 더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비호 하에 기업은 이윤추구와 자사성장에 여념이 없어 합리적이 노사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노사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 개입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이므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 사, 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역할은 노사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개정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시급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이제와 단체교섭제도가 올바른 방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사의 주체성 확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과거 정부의 비호 하에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조운동을 억압해 왔던 사용자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노사자치원칙을 존중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가 그들 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쟁의를 공권력 등과 같은 물리적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은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책이 될 수 없고 화해, 타협, 조정과 같은 민주적 방법만이 올바를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노사양측이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경쟁체제에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모델을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노사관계당사자들이 공유해야 할 핵심적인 선행과제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의 제도나 법규는 서구에서와 같이 노사간의 갈등의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당위의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인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구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압법화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사관계를 노동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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