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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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보호수준 측면
5. 공공부조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7. 공공부조의 활성화 방안
1)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리는 방안
2)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제도의 도입검토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과제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도 현재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인구는 많지 않다.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울뿐더러, 그 수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가 정해둔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수혜자에 포함될 것 같지만, 법적인 사실에서는 수혜자가 아닌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 어떠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사회보험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실업을 겪거나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일정한 연금을 국가에서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모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힘이나 가족의 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털어낼 수는 없다. 박스를 주워 어린 손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조손가정과 같이 불우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본문>1.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공공부조는 1891년에는 최초로 덴마크에서 탄생하였다.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2.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국가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 용어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 여건 감안 가능
부양의무자&소득&재산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월 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가구당 2,90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2년까지 유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풍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신설)
자활지원 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표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비교
먼저, 과거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등 시혜적이고 국가의 재량적인 보호의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자로 하여금 법률용어만으로도 스티그마를 부여하던 것을,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서 권리성 의미인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 등 기본적인 법률용어의 전환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대상자 구분에 있어 과거 인구학적 기준과 노동 무능력자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편성의 원리를 반영하여 절대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외로부터 특정인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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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1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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