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Ⅴ. 마치며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Ⅴ. 마치며
본문내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비전형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규칙에 시용을 명시하고자 할 때에도 근기법 제97조에 의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비전형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전형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기법등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비전형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규칙에 시용을 명시하고자 할 때에도 근기법 제97조에 의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비전형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전형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기법등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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