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공시제도
Ⅲ. 공정공시제도
Ⅱ. 기업공시제도
Ⅲ. 공정공시제도
본문내용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별실적 중 해당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동기 및 전기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액과 월별실적은 공정공시 대상에 적용되지만, 회사의 단위공장 대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부분의 개별품목에 대한 정보제공, 다품종생산업체의 경우 특정품목의 매출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찬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확한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3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3항).
④ 수시공시사항 관련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증자, 배당 등은 비율에 관계없이, 신규 단일 판매계약 등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공정공시가 적용되지만, 자진공시는 공정공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4항).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는 적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등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공정공시운영기준 제9조).
4. 공시시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공시신고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시한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공시불이행으로 처리 될 수 있다.
또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Conference Call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거래개시시간 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당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간담회 등이 휴장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당일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마감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오전 8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전화상으로 정보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정인에게 중요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현실적으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면 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4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5. 공정공시 방법
신고방법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공시로 신고할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공시의무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기한은 공정공시 신고시한에 따른다. 신고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한 경우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원본에 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방법을 명시해주면 된다.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3조의3).
6.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또한 공정공시의무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시 일반공시의무 1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7.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전망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정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22조의4).
8.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의6).
④ 수시공시사항 관련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증자, 배당 등은 비율에 관계없이, 신규 단일 판매계약 등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공정공시가 적용되지만, 자진공시는 공정공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4항).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는 적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등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공정공시운영기준 제9조).
4. 공시시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공시신고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시한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공시불이행으로 처리 될 수 있다.
또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Conference Call 등의 진행 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거래개시시간 전에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당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간담회 등이 휴장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당일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 오전 8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접수마감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일(매매거래일 기준)오전 8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전화상으로 정보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정인에게 중요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현실적으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면 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4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5. 공정공시 방법
신고방법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공시로 신고할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공시의무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기한은 공정공시 신고시한에 따른다. 신고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한 경우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원본에 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방법을 명시해주면 된다.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3조의3).
6.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또한 공정공시의무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시 일반공시의무 1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7.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전망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정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22조의4).
8.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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