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Ⅱ.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
Ⅲ.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Ⅳ. 전자거래 성립 이후의 법률적 문제
Ⅱ.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
Ⅲ.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Ⅳ. 전자거래 성립 이후의 법률적 문제
본문내용
으로 본다.(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시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4. 디지털 제품의 배송
최근 상품들은 전기통신역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송되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배송과정에서 사고발생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당초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혹은 배송을 담당한 통신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책임관계가 명확치 않아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등에 대해서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시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4. 디지털 제품의 배송
최근 상품들은 전기통신역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송되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배송과정에서 사고발생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당초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혹은 배송을 담당한 통신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책임관계가 명확치 않아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등에 대해서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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