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리포트및형법각론학교시험중간기말고사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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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리포트및형법각론학교시험중간기말고사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죄 - 형법 제252조 촉탁囑託 ․ 승낙承諾에 의한 살인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客觀的 構成要件)
1. 기본적 구성요건인 살인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ㄱ. 객체(客體) ㄴ. 행위(行爲) ㄷ. 기수시기(旣遂時期)
(2)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 構成要件)
2, 촉탁과 승낙
(1) 촉탁․ 승낙의 의의 (2) 촉탁 ․ 승낙의 요건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三.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Ⅰ.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대판 1977. 2.8, 75도2673)
ㄱ. 형법상 폭행의 개념
① 최광의의 폭행② 광의의 폭행③ 협의의 폭행④ 최협의의 폭행
ㄴ. 폭행의 방법
(1981.3.24,81도326) (2003.1.10, 2000도5716)
2.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4.8.23,94도1484)
Ⅱ. 특수폭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ㄱ. 단체ㄴ. 다중ㄷ. 위력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ㄱ. 위험한 물건ㄴ. 휴대ㄷ. 판례
(대판 1989.12.22 , 89도1570), (대판 1997.5.30, 97도597)
ㄹ. 폭행
3. 주관적 구성요건
四. 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기치사상죄 (遺棄致死傷罪)

五. 형법 제283조 협박죄(脅迫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2. 행위
(1) 협박의 의의
ㄱ. 협박과 경고(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ㄷ. 해악고지의 방법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① 광의의 협박② 협의의 협박은 ③ 최협의의
(3) 기수시기
가. 대법원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위험범설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나. 반대의견(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Ⅱ. 주관적 구성요건 (대판 1972.8.29, 72도1565)

六.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Ⅰ. 강요죄
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b. 협박(대판 2008.11.27, 2008도7018)c. 폭행협박의 정도
ㄴ. 강요의 내용
a.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대판1993.7.27, 93도901)b. 미수범의 처벌
3.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5.15, 2008도1097)
Ⅱ. 인질강요죄
1. 의의2. 구성요건3. 형의 감경 - 해방감경 (324조의 6)

七.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가. 본죄의 객체 (2009.9.10 2009도3580)
나. 법률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2009.2.12 2008도8601)
(3) 행위
ㄱ. 폭행·협박(2007.1.25 2006도5979)ㄴ. 강간ㄷ.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친고죄(親告罪)(대판 1974.6.11 73도2817)
Ⅲ.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被保護 ․ 監督婦女姦淫罪)
(1) 의의(2) 객체(3) 행위
2. 피구금부녀간음죄 (被拘禁婦女姦淫罪)
(1) 의의(2) 주체(3) 객체

八.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대판 2000.10.10, 99도5407)

九.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서론 - 비밀침해죄의 의의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ㄱ. 비밀
가. 견해의 대립나. 소결
ㄴ. 직무상 지득한 비밀
(3) 행위(1992.5.22, 91도39320)
3. 주관적 구성요건

十. 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다수설)3. 판례의 견해 - 관리가능성설
(대판1994.3.8,93도2

본문내용

가능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본죄의 불능미수(不能未遂)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 構成要件)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순간적 감정이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것을 결의한 때에도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未必的) 고의로도 족하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만 객체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촉탁과 승낙
(1) 촉탁 승낙의 의의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살해의 결의를 한 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촉탁은 직접적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촉탁 승낙의 요건
촉탁 승낙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진지한 촉탁 승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촉탁 승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형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본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그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본죄나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촉탁 승낙한 때에는 그 이외의 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고의만 성립하므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수설)
三.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Ⅰ.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260조)
(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임.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원수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교사절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
(2) 행위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폭행)
관련하여 판례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므로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가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이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7. 2.8, 75도2673)
ㄱ. 형법상 폭행의 개념
①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한다.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본 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ㄴ. 폭행의 방법
본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을 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판례判例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1981.3.24,81도326)
그러나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이나,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3.1.10, 2000도5716)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8.23,94도1484)
한편 상해의 고의로 폭행하여 폭행의 정도에 그쳤을 때에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Ⅱ. 특수폭행죄
1. 의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261조)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한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본죄의 첫 번째 실행방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이다.
ㄱ. 단체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은 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이어야 한다.
ㄴ. 다중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구성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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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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