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시 광고의 정의
Ⅲ.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Ⅳ.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
Ⅱ. 표시 광고의 정의
Ⅲ.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Ⅳ.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는 개인의 업무를 행함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9조).
2. 임시중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고,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자 등이 이러한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받을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2. 손해배상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즉 사업자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설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3년이 경과하여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2. 임시중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고,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자 등이 이러한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받을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2. 손해배상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즉 사업자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설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3년이 경과하여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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