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독점금지법
제 1장. 독점규제제도의 유래
제 2장.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 3장.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
제 2절. 원인금지주의
제 3절. 폐해금지주의
제 1장. 독점규제제도의 유래
제 2장.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 3장.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
제 2절. 원인금지주의
제 3절. 폐해금지주의
본문내용
정조치와 과징금>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개정 99.2.5〉
3.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96.12.30〉
6.삭제 <99.2.5 법5814>
7.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역·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신설 96.12.30〉
8.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신설 99.2.5〉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영영으로 정한다.〈개정 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814〉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법5814>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영영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8>[전문개정 96.12.30]
Ⅳ.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전문개정 99·2·5 법5813]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31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 2절. 원인금지주의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금지주의란 독점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제한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취하고 있다.
제 3절. 폐해금지주의
폐해규제주의란 독점이 당연히 위법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장을 말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나라는 독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만을 금지하고(독점3의2), 기업결합과 공동행위도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독점7①·19①8)는 점에서 폐해규제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규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개정 99.2.5〉
3.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96.12.30〉
6.삭제 <99.2.5 법5814>
7.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역·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신설 96.12.30〉
8.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신설 99.2.5〉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영영으로 정한다.〈개정 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814〉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법5814>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영영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8>[전문개정 96.12.30]
Ⅳ.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전문개정 99·2·5 법5813]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31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 2절. 원인금지주의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금지주의란 독점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제한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취하고 있다.
제 3절. 폐해금지주의
폐해규제주의란 독점이 당연히 위법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장을 말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나라는 독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만을 금지하고(독점3의2), 기업결합과 공동행위도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독점7①·19①8)는 점에서 폐해규제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규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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