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에 관한 권한
1) 입법권
2) 법률제정ᐧ개정권
가) 법률제정ᐧ개정의 의의
나) 법률제정의 절차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의의
나)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4)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5) 국회규칙제정권
2. 재정에 관한 권한
1) 조세법률주의
가) 의의
나) 법률에 의한 규정 영역
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라) 판례
2)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가) 의의
나) 예산안 심의 절차
다)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
라) 효력발생
3) 결산심사권
가) 결산심사의 의의
나) 결산심사의 절차
4) 기금심사권
가) 기금심사의 의의
나) 기금심사의 절차
5) 예비비와 계속비
6) 국채동의권
7) 긴급재정ᐧ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가)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나) 국정감사권
(1) 개설
(2) 시기
(3) 절차
다) 국정조사권
(1) 개설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가) 탄핵소추의 대상
나) 탄핵소추의 사유
다) 탄핵의 절차
라) 탄핵의 효과
마)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가) 개설
나) 출구요구절차
다) 질문절차
라)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참고자료
1) 입법권
2) 법률제정ᐧ개정권
가) 법률제정ᐧ개정의 의의
나) 법률제정의 절차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의의
나)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4)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5) 국회규칙제정권
2. 재정에 관한 권한
1) 조세법률주의
가) 의의
나) 법률에 의한 규정 영역
다)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라) 판례
2)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가) 의의
나) 예산안 심의 절차
다)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
라) 효력발생
3) 결산심사권
가) 결산심사의 의의
나) 결산심사의 절차
4) 기금심사권
가) 기금심사의 의의
나) 기금심사의 절차
5) 예비비와 계속비
6) 국채동의권
7) 긴급재정ᐧ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가)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나) 국정감사권
(1) 개설
(2) 시기
(3) 절차
다) 국정조사권
(1) 개설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가) 탄핵소추의 대상
나) 탄핵소추의 사유
다) 탄핵의 절차
라) 탄핵의 효과
마)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가) 개설
나) 출구요구절차
다) 질문절차
라)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3호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의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 취임 전이나 퇴임 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탄핵의 절차
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탄핵의 효과
소추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심판재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개설
헌법 제62조 제2항에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21조 제4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구요구절차
본회의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문절차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시 국회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본회의 기간 중에 국회의원은 국정전반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요구의 효과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대리출석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분과 긴급명령권 행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임명 동의권 -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 동의권 -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선출권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원장임명 동의권 - 감사원장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영국에서 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 제도로써, 국회가 다른 기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의사와 관계되는 사항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의 자율권은 의사진행자율권, 내부조직내부경찰권, 국회가택권, 규칙제정권,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양건,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고시계 1989. 1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
강남규,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정조사권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고시계 1999. 1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의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 취임 전이나 퇴임 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탄핵의 절차
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탄핵의 효과
소추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심판재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개설
헌법 제62조 제2항에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21조 제4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구요구절차
본회의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문절차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시 국회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본회의 기간 중에 국회의원은 국정전반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요구의 효과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대리출석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분과 긴급명령권 행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임명 동의권 -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 동의권 -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선출권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원장임명 동의권 - 감사원장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영국에서 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 제도로써, 국회가 다른 기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의사와 관계되는 사항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의 자율권은 의사진행자율권, 내부조직내부경찰권, 국회가택권, 규칙제정권,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김효전, [헌법(국회의 권한)]국회의 재정권, 고시계 제344호, 1985. 9
성락인,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고시계 1995년 2월호
양건,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고시계 1989. 1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
강남규,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정조사권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고시계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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