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방법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①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 ②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 ③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시정 요구 ④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 서류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1> 사전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세무관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방법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①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 ②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 ③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시정 요구 ④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 서류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1> 사전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세무관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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