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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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억울한 세금 구제& 절세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방법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①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 ②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 ③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시정 요구 ④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 서류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1> 사전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세무관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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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30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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