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 형사처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역활(전속 고발 제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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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조조문
I. 사실관계

1.백화점 식품가공일 허위표시사건

2.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II. 사안의 쟁점

1. 전속고발권

2. 국내의 다른판례

III. 공정거래법의 집행메커니즘 개관

1. 집행방식

2.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전담기관

3. 공정거래위원회전담주의의평가

4.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기관

IV. 결론

본문내용

양형이 과하여지도록 한 것이다.
셔먼법은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또는 주검찰이 기소배심을 이용하여 독점금지범죄자의 형사기소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형평적 구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중대한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통 형사절차를 이용한다.
2)일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독점금지법이 1947년 제정된 후 오랜기간 동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1974년의 석유카르텔사건은 일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에서 형사벌이 선고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한편 일본 독점금지법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가 확립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독점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한 범죄가 있다고 보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73조 제1항).또한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법무장관을 경유하여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문서로써 수상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2항). 또한 검찰총장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한 범죄가 있다고 보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조사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74조).
(2) 소결: 전속고발제도의 평가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와 유사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폐지론과 존치론이 나뉘며, 폐지론은 다시 전부 폐지론과 일부폐지론이 나뉜다.
1)전부 폐지론: 공정거래법위반사범에 의해서 궤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거나 전속고발제도가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의 전체적 폐지를 주장한다(임영철).
2)일부 폐지론: 일부폐지론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 등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형사사법권 남요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전속고발제도의 존치를 인정하되, 이를 시장부석 등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3)존치론: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여부를 먼저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하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의 최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한다.
4)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존치 이유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예방을 위하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심리강제효과를 갖는 형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공정거래법위반행위 … 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벙법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 전속고발제도는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 그때의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헌재결 1995.7.21 선고 94헌마136).
IV. 결 론
결론에 갈음하여 논의를 정리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하여 직접 피해자 등의 고발이 가능하게 하되, 검찰의 기소재량 행사에 의하여 과잉기소가 제어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필요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겨쟁이 유지촉진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존적 고발권을 보유행사하고 필요시 검찰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조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투쟁기관으로서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나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위법성이 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보유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영업활동 그 자체로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관계자나 관계기업은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형벌의 적용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 동법상의 처벌규정의 입법과 관련해서도 타당한 논거라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처벌규정은 형벌의 적용대상을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겨우” 요약하면 반사회성이 강한 행위유형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다만 그러한 행위유형을 선별하거나 규범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는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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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3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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