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문화, 재혼,무자녀,분거(기러기),맞벌이,이혼가족 개념과 유형 그리구 문제점 해결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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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다문화, 재혼,무자녀,분거(기러기),맞벌이,이혼가족 개념과 유형 그리구 문제점 해결방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최경석 외, 2001 : 141-142).
① 가족의 개념과 관련되어 가족복지정책은 특정한 규범적 가족(the family)을 기준으로 욕구를 규정하는 대신 모든 가족유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첫 번째 전제와 관련하여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 보장 형태로 정책을 실천한다.
③ 가족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되어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 가족 상호간에 보완되어야 할 욕구 등이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④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 제공 주체들을 규정하는 영역에서 보편적 욕구와 특수한 욕구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 가족의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가족성원 수의 급감, 1인 가구와 이혼 및 재혼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가족의 다양화가 가족해체 현상이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족의 다양화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인식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은 자족적 집단이기 보다 사회구조적 조건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집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이나 이혼 관련법, 노동시장 규정, 학교 수업시간, 자녀 양육시설, 가족 임금제, 가족복지서비스, 연금, 세금 등을 둘러싼 정책은 사적 영역에서의 권력 불평등을 구성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rles, 2000).
따라서 사회구조의 반영인 이러한 가족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가족상담의 활성화, 임대 아파트와 원룸 주택의 확대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2) 건강 가족기능의 모형 개발과 보급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건강가족)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이소희 외, 1998: 529). 가족복지정책이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건강 가족의 기능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가족 기능 모형이란 어떤 특정한 가족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성원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등의 기능적 구조를 말한다.
(3) 양성평등 가족복지정책의 구현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족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 평등 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노인 생활 선택권의 사회적 보장
가족복지정책은 노인이 자식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든지, 자식과 독립하여 단독가구로 길 원하든지, 시설에 입소하길 원하든지 간에 이를 선택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어떤 형태의 부양이든 노인 보호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여 이를 살려 주는 정책도 필요하나 이는 이것이 가능하고 노인과 자녀들이 합의된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우리의 자랑인 孝사상을 고취시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여 노인의 가족보호도 장려해나갈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도 재가복지서비스나 간병보호서비스 그리고 가정도우미 서비스 등의 사회적 부담이 가족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큰 변화의 흐름은 노인을 가족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 대책으로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무유료 노인복지센터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 가족복지법의 제정을 통한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수립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의 성격을 규비스여 주는 가족복지법이 없어서 가족 관련 서비스가 매우 혼란스럽게 추진되고 있고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실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족복지법에 입각하여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규비스여 개별정책에 반영주는 가족복지법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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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8페이지
  • 등록일2009.11.05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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